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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PTO, EPO와 특허심사하이웨이 연장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epo.org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특허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9-22

□ 유럽특허청(EPO)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2008년 9월 29일부터 1년 동안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동의하면서 PPH 프로그램의 가능성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이를 근거로 2009년 9월 30일부터 12개월 동안 연장할 것이라 발표함

□ PPH 프로그램에 따라 출원인들은 1차 특허청(Office of First Filing, OFF)에서 특허성을 인정받은 경우 2차 특허청(Office of Second Filing, OSF)에 심사를 받지 않고 같은 출원을 할 수 있으며 OSF는 OFF의 심사 결과를 이용할 수 있음

□ EPO와 USPTO PPH 파일럿 프로그램 갱신 규정은 곧 발표될 것임. 또한 EPO, USPTO, JPO는 PCT 국제 규정에 기초하여 PPH 요청을 승인하는 PPH 자격 확대를 고려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