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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WTO 지식재산권 판결에 항소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nfol.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WTO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9-23

□ 중국은 22일, 세계무역기구(WTO)에 할리우드와 기타 외국산 매체의 수입·배포 규제와 관련된 판결을 사회 질서를 이유로 제소했음

□ 2007년 4월 10일 미국은 도서, 음악, 영화의 수입· 배포에 대한 중국의 규제조치가 <지식재산권 무역협정>에 위반된다며 WTO 분쟁조정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했고, 같은 해 11월 WTO는 전문적인 팀을 꾸려 조사· 심의에 착수했음

□ 올해 8월 12일 WTO는 460쪽의 판결문에서 중국은 정부 주도하에 미국 예술가와 제작사를 압박하는 행위를 시정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음. 향후 이런 시정 조치가 실시된다면, 최근 중국의 수입· 판매에서 부가적 원가와 장애에 직면하고 있는 외국의 영화· 음악· 영상오락 제작업계에 유리하게 작용하게 될 것임

□ 8월 WTO는 판결에서 외국회사가 인터넷에서 음악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중국에 요구함. 이는 애플사 및 iTunes 음악을 다운로드하는 업계에 유리한 조치임. 중국은 관련 음악 다운로드 판결에 대해 일찍이 “무형물인 음악상품의 전자 판매”시장을 개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소를 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