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특허청은 9월 24일, 슈퍼조기심사의 대상 출원의 확대를 발표하였음
o 일본 특허청에서는 지난 2008년 10월부터 신속한 특허부여를 목표로 슈퍼조기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o 이번 발표를 통하여 국내 단계로 진입한 국제출원(DO 출원) 역시 슈퍼조기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음
□ DO 출원을 슈퍼조기시삼의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결정임
o 2008년 10월에 슈퍼조기심사를 시범적으로 시작할 당시에는, 사무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DO출원을 대상 외로 하고 있었음
o 이번 결정은 이용자들의 요청에 의한 것이며, 또 사무 처리 시스템 역시 개선되어 DO출원을 처리하는데 일정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되었음
□ 대상을 확대한 후 슈퍼조기심사제도의 개요
o 슈퍼조기심사 대상 : DO출원을 포함한 모든 출원 중에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
(1) 기존과 마찬가지로 통상의 출원보다 중요성이 높은 「실시 관련 출원」 또는 「외국 관련 출원」
(2) 신청 전 4주 이후의 모든 절차가 온라인을 통한 절차인 출원
o 일차 심사까지의 대기 기간
(1) 통상 국내 출원의 경우 : 슈퍼조기심사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2) DO출원의 경우 : WIPO로부터 입수한 서류가 전자화되기를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슈퍼조기심사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o 출원인의 응답 기간
- 기존의 응답 기간과 동일하게 거절이유 통지 발송일로부터 30일로 함 (재외자의 경우는 2개월)
o 2차 심사 이후의 대기 기간
- DO출원을 포함한 모든 출원에 대해 1개월 이내로 함. 이로써 최종 결과까지의 기간이 단축됨
- 슈퍼조기심사 절차
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souki/pdf/supersoukisinsa/supersoukisinsa.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