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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PO 회원국들 디자인 등록제도 단순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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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www.wipo.i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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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WIPO |
| 통권 | 0 호 | 발행년도 | 2009 |
| 발행일 | 2009-09-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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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PO 회원국들은 9월 24일 산업디자인의 국제기탁에 관한 헤이그협정(Hague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Deposit of Industrial Designs)에 적용되는 세 가지 법을 보류함으로써 국제 디자인 등록제도 단순화를 추진하였음. 이 결정은 한 번의 출원으로 여러 국가에서 디자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약의 관리를 쉽게 할 것임. 또한 헤이그 제도는 산업디자인 권리의 후속 관리를 쉽게 할 것임
□ 산업디자인의 국제기탁에 관한 헤이그협정은 1934년 런던 법과 1960년 헤이그 법, 1999년 제네바 법의 세 가지 법으로 구성됨. 1934년 런던 법에 가입한 15개 가입국들은 이번 주에 열린 회의에서 2010년 1월 1일부터 해당 법을 동결하기로 결정하였음 □ 이 결정은 제도의 복잡성을 줄이고 국가의 디자인 등록제도에 맞게 기존의 제도를 발전시킨 1999 제네바 법에 더 초점을 둘 것임. 제네바 법은 또한 수수료 제도를 변경하고 디자인의 발표를 최대 30개월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법에진이나 기타 복제물 대신 샘플을 제출하도록 하였음 □ 이번 결정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1934년 런던 법에 따른 디자인은 국제 디자인 등록부에 기록되지 않을 것임. 다음 조치로 1934년 런던 법을 종결하는 데에는 회원국 전원이 찬성하였음 □ 다음 주 초 헤이그연합회의(Hague Union Assembly)에서는 이번 결정을 반영하기 위한 헤이그협정 공통 규정 수정에 대해 논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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