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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디다스’ 산짜이 운동화에 승소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hianews.com.cn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상하이시제2중급인민법원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9-25

□ 9월 25일, 상하이시 제2중급인민법원(上海市第二中级人民法院)은 지식재산권 침해 안건에 대하여 집중적인 판결을 내렸음

□ ‘아디다스’ 상표권 침해 분쟁 안(案)의 결과, 중롄(衆聯)사와 바이루츠(百路驰)사는 상표권 침해 중지명령과 함께 각각 2만 위안과 10만 위안의 배상을 하게 되었음. 또한, 타오바 오왕 사이트(淘宝网)에서 명품브래드 “LV”, “GUCCI”, “CHANEL”, “DIOR”등의 모조품 가방과 지갑 등을 판매한 주징징(朱晶晶)의 상고도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음 

□ 2008년 12월 8일, 중롄사와 바이루츠사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여, 바이루츠사가 중롄공사에 위탁하여 사건에 연류된 여성화 45켤레를 각 40위안에 판매하였음

□ 2009년 3월 10일, 창안(長安) 공증사무소 공증인은 상하이 핑싱관루(平型关路) 692호에 위치한 완다누(万达奴) 체육용품점에서 이 상점의 외관과 간판 사진을 찍고, 상점에서 운동화 두 켤레를 구입하여 99원의 영수증을 확보했음. 같은 해 3월 20일 공증사무소는 공증서를 발급했는데 공증서에 동봉된 “품질보증서”에는 ‘여성화 두 켤레, 단가 50위안’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음. 또한, 공증사무소에 보관되어있던 구두상자 외관에는 바이루츠사 브랜드가 새겨져 있었고, 상자 안에는 양측 면에 붉은 색 “세줄 무늬” 모양의 마크가 새겨진 검은색 여성용 신발이 있었음. 이외 라벨, 쇼핑백에는 “미국 완다누(국제) 유한회사 생산”, “바이츠사 중국내 판매” 라고 적혀 있었음

□ 아디다스는 2000년 3월 17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 상표국에 “세줄 무늬” 모양의 상표를 등록했고, 그동안 이 상표를 자사의 운동화와 스니커즈화 종류의 신발에 사용되었음. 하지만 중국 기업 바이루사와 중롄사로부터 상표권을 침해당한 아디다스는 상하이 제2중급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권리침해행위 중지와 50만 위안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음

□ 상하이 제2법원은 중국에 등록한 아디다스의 상표는 중국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는 원칙아래 심리함. 장기적인 사용과 대대적인 홍보를 통하여 소비자들에게 지명도를 구축한 아디다스사의 "세줄 무늬" 모양의 상표는 피소당한 운동화· 스니커즈화의 양 측면에 새겨진 ‘비스듬한 세줄 무늬’와 외관상 차이가 없으므로 같은 모양으로 인정한다고 밝힘

□ 바이루츠사가 아디다스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같은 종류의 상품에 아디다스와 같은 상표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한 행위는 명백한 상표권 침해행위임. 중롄사는 체육용품 사업상으로서, 판매하는 상품 상표의 규범성 혹은 타인의 등록 상표권 침해 여부에 대해 합리적인 주의의무(注意義務)를 가져야함. 중롄사가 비록 판매상품의 출처를 제공했다고는 하나 위의 주의의무(注意義務) 를 다했는지에 대해서는 증명할 방법이 없고, 주관적으로 과명백한 과실이 분명함으로 아디다스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됨. 아디다스는 아직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실이나 수익과 관련하여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하이 제2법원은 권리침해 행위의 성질, 기간,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 내용과 상표의 명성 및 권리침해 행위제지에 사용한 지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액을 확정하였음

□ 또 다른 판결 안건은 2007년 4월 타오바오왕(淘宝网)사이트상의 “리자샤오뎬(力佳小店)”쇼핑몰에 대한 안건임. 이 쇼핑몰 주인인 주징징(朱晶晶)은 세계 명품브랜드인 “LV”, “GUCCI”, “CHANEL”, “DIOR”의 모조품 가방과 지갑 등을 판매하였고, 총 202,799.01위안의 판매 수익금을 벌어들였음. 2009년 3월 11일, 공안기관은 주징징이 사는 상하이시 시장베이루(西藏北路) 312호 301갑(甲)실 현장에서 판매 대기 중인 593건의 모조품 가방과 지갑을 압수하고 주징징을 체포하였음

□ 1심 공판에서 주징징은 가짜 상표 상품 판매를 이유로 유기징역 10개월과 5천 위안의 벌금을 선고 받고, 금지 제품은 몰수되었음. 1심 후, 주징징은 상하이 제2중급법원에 자신이 범죄를 자백한 점을 참작하여 감형해달라는 항소를 제기함. 상하이 제2중급법원은 심사 후 주징징의 항소 이유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