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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스테라스 제약, 미국에서 베시케어 후발의약품 신청한 테바제약을 특허 침해로 제소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astellas.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아스테라스제약社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9-25

□ 일본 아스테라스 제약은 9월 24일, 미국 자회사와 공동으로 이스라엘의 후발의약품 대기업인 테바제약(Teva Pharmaceuticals)과 그 미국 자회사를 대상으로 뉴욕주 남부연방지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고 발표했음

□ 테바社가 아스테라스 제약의 과활동방광치료제인 「베시케어(Vesicare)」에 대한 후발의약품 승인을 미국 식품의약품국(FDA)에 신청한 문제로, 아스테라스 제약의 물질특허(USP 6,017,927)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함

□ 베시케어는 동사의 글로벌 제품 중 하나로 유럽에서는 2004년, 미국에서는 2005년, 일본에서는 2006년에 발매되어 현재는 약 50개국 지역에서 발매되고 있음. 과활동방광치료제로 일본과 유럽에서는 시장점유율 1위, 미국에서는 글락소 스미스클라인(GlaxoSmithKline)과 공동으로 판촉을 실시하고 있음. 현재 시장점유율 2위, 전 세계의 2009년 3월 실적은 714억 엔으로 곧 1,000억 엔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