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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ITC, 파이오니어의 하네웰 특허 비침해 가결정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intracen.org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국제무역위원회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9-25

□ 미국 하네웰 인터내셔널은 일본 파이오니어社를 상대로 GPS 관련 특허 침해를 주장하면서 파이오니아의 자동차 내비게이션 제품 등에 대한 수입 금지를 요구하고 있었음. 이 건에 대해 9월 22일, 미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행정 판사(Administrative Law Judge)는 파이오니아 제품이 하네웰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지 않다는 가결정을 내렸음

□ ITC의 테오도르 에섹스(Theodore Essex) 판사는 하네웰의 특허 4건 중에서 3건은 무효라고 판단하고, 남은 1건에 대해서도 특허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음. ITC의 최종결정은 향후 6명의 행정 판사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내려지게 됨

□ 하네웰은 2008년 8월, 자사의 GPS 관련 특허 침해를 이유로 자동차 내비게이션 제품 등을 제조하는 일본의 파이오니어, 알파인, 덴소, 켄우드 각각에 대해 제품의 수입 금지를 요구하면서 ITC에 제소하였음. 현재, 파이오니어 이외의 회사들과는 이미 화해가 성립된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