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명가들은 특허출원 과정에서 불확실성과 좌절을 경험하기 쉬움. 하지만 변리사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다면 걱정을 덜 수 있음. 변리사와 고객의 관계는 우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노력을 통해 마련되는 것이며, 아래 내용은 그 관계유지를 위한 지침을 제시한 것임
□ 특허 업무를 효율적으로 정리할 것
o 고객은 변리사의 시간과 전문성을 이용하고 대가를 지불함. 변리사가 시간을 적게 들일수록 비용은 줄어듦. 변리사는 처음 의뢰를 받을 때 고객의 발명품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발명품의 설명서나 도면을 제시하면 변리사의 이해를 도울 수 있음. 또한 변리사는 다음과 같은 기본 정보를 필요로 하며, 이 정보들을 미리 준비하면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음
- 문제 해결을 위해 다른 사람이 들인 노력, 고객 발명품의 독창성 근거
- 발명품의 고안 방법, 발명품의 공시, 판매, 판매제의
□ 특허 절차를 공부할 것
o 특허 절차를 이해하는 고객들은 서비스의 가치를 알고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변리사는 이러한 고객을 선호함. 또한 특허절차를 공부함으로써 변리사가 고객을 이해시키는데 들이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음. 미국 특허상표청은 웹사이트(www.uspto.gov/main/patents.htm)를 통해 특허절차 전반에 대한 답변을 제시하고 있음
□ 지불방식 결정
o 지불방식은 시간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업무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초기에 결정하는 것이 좋으며, 청구 주기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함
□ 연락 유지
o 연락을 유지하는 것은 좋은 업무관계의 토대임. 언제 어떻게 연락을 취할 것인지를 미리 정하고 연락처 정보를 최신으로 유지하고 변리사의 정보 요청에 즉시 답해야 함. 빨리 답할수록 정보를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될 것임
□ 모든 출원인은 특허성 결정에 중요한 모든 정보를 USPTO에 공개할 의무가 있음. 따라서 중요한 정보를 변리사에게 공개하는 것은 USPTO 공개의무를 충족하기 위해 중요함. 변리사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 발명가는 특허출원의 불확실성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