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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특허청의 새로운 시대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epo.org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특허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10-20

유럽 특허청의 새로운 시대
 
□ 유럽 특허청(EPO)은 2010년 4월 1일부터 자진보정(voluntary amendment)에 대한 추가 제한조치를 도입할 예정임. 현재 심사 중인 출원에 대하여 EPO는 허가를 필요로 하는 보정의 제출을 거절하고 있음

□ 출원인들은 보정 기회를 제한하는 한편 긴 명세서와 과도하게 많은 출원에 제제를 가할 새로운 EPO 양식에 대비해야 함. 예를 들어 새로 출원을 준비하는 경우 EPO의 새로운 규정을 염두에 두어야 함. 이미 제출된 국제 출원도 새로운 규정에 따라 심사될 것임

□ 새로운 출원 준비를 위한 권고
 o 설명과 청구를 실시할 단일 발명품을 정하고 각 항목별로 주요 독립 청구 하나만 제시
 o 가능한 15건 이상의 청구를 하지 않아야 하며 특히 50건을 넘겨서는 안 됨
 o 국제 검색기관으로 EPO가 아닌 다른 기관을 고려해볼 것
 o EPO가 국제출원을 검색, 평가한 경우 지역 단계에 진입 시 필요한 수정을 실시할 것

□ 새로운 검색, 심사, 수정 양식
 o 2010년 4월 1일부터 수정 권한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임. 또한 출원인은 부족한 기간 내에 검색 보고서에 답변을 제출해야 할 것임. 규정에 따라 EPO가 어떤 청구를 검색할지 결정할 것이며 EPO는 검색되지 않은 사안은 지속하지 않도록 해당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것임
 o 이러한 변화는 심사 기간 중 출원인의 발명 재정이나 명세서 변경을 멈추도록 할 것임. 유럽 특허출원은 직접 출원이나 PCT 출원의 여부에 관계없이 유럽 규정을 충족하는 명세서와 발명을 적절히 설명하는 청구와 함께 EPO에서 심사될 것임. 이로 인하여 출원 비용이 상승될 것이나 제출하기 전에 유럽 변리사의 검토를 거침으로써 새로운 규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검색 보고서에 대한 답변 필요성
 o 현재 EPO는 검색 보고서 발급 시 특허성에 관한 심사관의 추가 의견이 함께 제공됨. 출원인은 이에 대한 답변을 제출할 수 있으나 의무사항은 아님.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출원인은 유럽 직접출원과 국제 출원의 유럽 단계 모두 검색 보고서에 대해 답변을 해야 할 것임
 o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출원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될 것임

□ 답변 기간
 o 유럽 직접 특허출원의 경우 심사관의 의견에 대한 답변은 검색 보고서의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제출되어야 함
 o 하지만 국제 출원의 경우 기한은 더 짧음. EPO가 국제 단계에서 심사관 의견서를 작성하면 답변서를 준비할 시간은 한 달 밖에 되지 않을 것임. 이 제출 기간은 지역 단계 진입 직후 통지서 발급을 통해 시작될 것임. 매우 짧은 제출기간을 고려해 볼 때 국제 출원이 지역 단계에 집일할 때 수정을 제출할 것을 권함

□ 자진보정의 제한
 o 현재 출원인은 검색 보고서를 수령한 후 출원에 대한 자진보정을 무제한적으로 할 권한이 있음
 o 2010년 4월 1일 이후 작성된 검색보고서에는 새로운 규정이 도입되어 검색 보고서 답변 기간 중에만 자진보정을 실시할 수 있음. 그 이후의 수정은 심사관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현재 EPO의 업무처리를 고려하면 수정 동의는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