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보건원 유전자보건사회 자문위, 유전자 특허에 대한 조언
□ 유전자 특허의 문제는 “발명가”를 보호하기 위해 유전자의 이용을 제한함으로써 특허 제도가 원래 의도했던 것과 상반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임
o 특허제도는 혁신을 장려하고 발명가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o 유전자에 관련된 연구나 테스트를 독점하기에 자금이 충분한 생명공학 기업이나 제약기업이 특허를 보유하는 경우, 특허를 통해 유전자를 소유하고 자신의 허가 없이 다른 연구자들이나 연구소가 특허 유전자를 연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 유전자특허의 옹호자들은 유전자특허가 다른 진단 도구의 연구나 개발을 촉진한다는 점을 주장함
o 예를 들어 유전자 X의 유전자 테스트 특허가 있을 경우 다른 연구자들은 특허를 획득한 방법은 이용할 수 없겠지만 다른 방법을 통해 유전자 X를 연구하고 새로운 접근방식을 연구할 수 있음. 이는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품을 개발한 기업이 화학구조나 작용 방식이 약간 다른 경쟁자들의 약품을 막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함
o 하지만 실제 유전자 특허는 위의 예시와 같은 연구를 촉진하지 못함. 현재 체계에서는 유전자 X에 대한 테스트가 아닌 유전자 X 자체에 특허를 얻을 수 있음. 따라서 다른 연구자들은 특허권자의 허가가 필요한 유전자 X 관련 연구가 어려움. 이는 위에서 예로 든 콜레스테롤 감소 약품의 경우에서 특정 화합물이 아닌 콜레스테롤감소 약품이라는 약품 종류전체에 특허권을 얻은 것과 마찬가지임. 만일 이러한 특허 획득이 가능했다면 현재 출시된 다양한 콜레스테롤 감소 약품을 이용할 수 있었을지 의심됨
□ 유전자보건사회 자문위원회(U.S. Secretary’s Advisory Committee on Genetics, Health and Society, SACGHS)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번 달 초 SACGHS는 유전자 특허에 대한 권고를 제시하였음
o 이 자문위원회는 특허가 유전자 연구와 연구 결과, 유전자 테스트 개발 투자에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림
o 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특허에 따라 개발된 테스트를 제공, 판매하는 자, 특허로 보호된 유전자를 연구에 이용하는 자에게 특허침해 책임을 면제할 것을 권고하였음
o 이는 유전자 특허로 인한 피해를 되돌리는 긍정적인 조치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