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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미국 특허 항고 건수 143% 증가 예상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특허상표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9-29

□ 미국 특허상표청 항고위원회(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s appeals board)는 이번 달로 마감되는 올해 회계연도 동안 특허 항고 건수가 143% 증가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반면 특허 항고위원회 결정은 42% 증가하는데 그쳤음

□ 이러한 격차로 인하여 항고위원회의 결정 기간은 2007년 5.4개월, 2008년 6.4개월에서 올해 8개월로 증가할 것으로 보임. 항고위원회는 또한 미결건수가 2008년 3,956에 비해 12,500건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10월부터 시작되는 2010 회계연도에는 16,000건의 항고 7,000건의 판결, 14개월의 판결 대기 기간이 예상되며 2010 회계연도 말에는 21,500건의 판결이 밀려있을 것으로 예상됨

□ 변리사들은 오랜 대기 기간과 법률의 변화 가능성에 대응해야 함. 변리사들은 본인이 했던 주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률의 변화를 겪을 수 있으며 이전과 다른 근거로 인해 항고가 기각될 수 있음. 항고가 기각될 경우 심사관들은 다시 특허를 기각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또다시 항고를 실시하게 될 것임. 변리사들은 항고의 급증 이유를 특허 승인률이 감소한 탓으로 돌리고 있음. 특허 승인률은 2000년대 초 71%에서 2008년 44%로 감소하였음

□ 항고위원회는 올해 9명의 판사와 24명의 변리사를 고용했으며 내년 6월 12명의 판사와 5명의 변리사를 고용하여 항소 급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