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O, 상표 심사 편람에 역사적 인명에 대한 내용 추가
□ 일본 특허청은 10월 21일, 상표 심사 편람에 「역사상의 인물명(주지·저명한 고인의 인물명)을 이용한 상표 등록 출원 취급에 대해서」를 추가하는 개정을 한다고 발표했음
o 주지·저명한 역사상의 인물명은 강한 고객 흡인력이 있어, 향토 사회나 연고 지역에서는 지방공공단체나 상공회의소가 기념관을 운영하고 있거나 그 지역을 상징하는 상표로 사용하는 예가 많음
o 이를 상표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이러한 상표를 등록하는 것에 대한 반발은 부정할 수 없음
□ 역사상의 인물명 등과 관련된 상표 등록 출원에 관한 공서양속 위반(법 제4조 1항 7호)의 심사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음. 이에 일본 특허청이 그 주요 내용을 작성·공표하였고, 이에 대한 퍼블릭 코멘트도 수렴하였음. 10월 5일에는 상표제도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표 심사 편람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개정을 했음
o 42.107.04 : 역사상의 인물명(주지·저명한 고인의 인물명)을 이용한 상표 등록 출원 취급에 대해서
1. 역사상의 인물명을 이용한 상표 등록 출원의 심사에 대해서는, 상표의 구성 자체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상표의 사용이나 등록이 사회 공공의 이익에 반하거나 또는 사회의 일반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경우에도 상표법 제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될 수 있음. 이에 특히 유의하여, 다음 내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동호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함
(1) 해당 역사상의 인물의 주지·저명성
(2) 해당 역사상의 인물명에 대한 국민 또는 지역 주민의 인식
(3) 해당 역사상의 인물명의 이용 상황
(4) 해당 역사상의 인물명의 이용 상황과 지정 상품·서비스와의 관계
(5) 출원의 경위·목적·이유
(6) 해당 역사상의 인물과 출원인과의 관계
2. 상기 1.에 관한 심사에서는, 특히 「역사상의 인물 명칭을 사용한 공익적인 정책 등에 편승하여, 그 수행을 저해하고 공공적 이익을 해치는 결과에 이르는 것을 알면서도 이익을 독점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한 상표 등록 출원」이라고 인정되는 것은, 공정한 상업 질서를 해치는 것이며 사회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고 하여 상표법 제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