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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에서 워싱턴 DC 지방법원의 역할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dcd.uscourts.gov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워싱턴DC지방법원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10-22

특허소송에서 워싱턴 DC 지방법원의 역할

□ 아래 표에 따르면 2009년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는 USPTO를 대상으로 최근 몇 년간 가장 많은 특허소송이 제기되었음. 2009년 동안 워싱턴 DC 지방법원에는 39건의 특허소송이 제기되었으며(특허상표청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도 포함) 모두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 가장 많이 제기된 소송은 특허상표청(USPTO)을 대상으로 한 건임. 2009년 소송의 급증은 주로 특허권자들이 USPTO에 요구한 특허기간 조정 검토 때문이며 이러한 결과는 연방순회항소법원의 Wyeth v. Kappos 판결로 인한 것으로 보임. 이 소송은 특허권자가 154조(b)(1)(A)항과 154조(b)(1)(B)항의의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특허기간을 계산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음. 구두 변론은 2009년 10월 초에 실시되었음

□ 다른 소송으로는 35 U.S.C. § 293에 따라 외국 특허권자들을 대상으로 제기된 확인판결 명령신청(declaratory judgment actions) 등이 있음. 이 특허법 조항은 워싱턴 DC 지방법원이 특허에 관한 대물 관할권(in rem jurisdiction)을 가지고 있으며 외국 법인이 다른 미국 관할지에 지정 대리인을 내세우지 않는 한 워싱턴 DC 지방법원을 재판지로 하도록 규정함

□ HTC v. Luzzatto, 08-998 소송에서 대만 기업인 HTC는 “전화 인식 통화 장치”에 대한 Luzzatto 특허의 무효화 소송을 제기하였음. 이 소송은 Luzzatto가 자신의 특허권을 다른 법인에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법원이 소송 기각을 거절하였다는 점에서 흥미로움. 법원은 293조가 특허권자의 관할권을 명시하고 있으며 100조 (d)항에서는 특허권자의 정의에 특허를 발급받은 최초 특허권자뿐만 아니라 권한의 승계인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다는 점을 기각 거절의 근거로 들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