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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O, 첨단 의료 분야의 특허 심사 기준 개정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특허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10-23

JPO, 첨단 의료 분야의 특허 심사 기준 개정

□ 일본 특허청은 10월 23일, 지식재산전략본부의 첨단의료특허검토위원회가 정리하고 본부에서 인정한 「첨단 의료 분야의 특허 보호 방향에 대해」에서 검토한 제언을 근거로, 특허·실용신안 심사 기준을 개정함. 개정 심사 기준은 11월 1일 이후부터 심사되는 출원에 적용할 예정임

□ 검토 보고서의 제언에서는 「전문가의 예측을 뛰어넘는 효과를 나타내는 새로운 용법·용량의 의약 발명을 “물건의 발명”으로서 보호한다」, 「최종적인 진단을 보조하기 위한 인체 데이터 수집 방법의 발명(예 : MRI,  X선, CT 등에 의한 단층 화상 영상의 구조, 원리 등)을 새롭게 특허 대상으로 추가한다」고 하였음. 또한 이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면서 심사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8월 6일에 발표한 개정 심사 기준안에 대한 의견 모집 결과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기준을 개정함

 1. 제2부 제1장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대해
  (1) 인체에서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은, 수술·치료 과정이나 의료 목적으로 인간의 병상 등을 판단하는 과정을 포함하지 않는 이상 「인간을 진단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함
  (2) 조합물(물리적 수단과 생화학적 수단의 조합, 생체 유래 재료와 약제의 조합 등)의 사례를 추가
  (3) 세포의 분화 유도 방법 등은 「인간을 수술, 치료 또는 진단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기하고 관련 기술 사례를 추가
  (4) 보조 기기에 관한 기술 사례를 추가

 2. 제7부 제3장 「의약 발명」에 대해
  (1) 의약 발명에 있어서 특정 용법·용량을 특정 질병에 적용한다는 의약 용도가 공지된 의약과 다른 경우에는 신규성을 인정
  (2) 세포 등 생체 유래 재료의 용도에 특징적인 발명 사례를 추가
  (3) 제조 방법으로 특정된 세포의 의약 용도에 특징적인 발명 사례를 추가

□ 한편, 8월 6일에 발표한 개정 심사 기준안에 대한 의견 모집 내용, 전해진 의견의 개요와 의견에 관한 검토 결과, 원안부터 최종안까지의 수정 사항 등도 함께 발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