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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O, 조기 심사·심리의 대상에 환경 관련 출원 추가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특허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10-23

JPO, 조기 심사·심리의 대상에 환경 관련 출원 추가

□ 일본 특허청은 10월 23일, 「그린 관련 출원」을 조기 심사·조기 심리 대상으로 신규 추가하여 11월 1일부터 시행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음

□ 배경
 o 최근 지구 온난화 등 산업화에 따른 환경 문제가 점차 복잡·심각해지고 있음. 이에, 환경을 고려한 「그린 기술」의 연구 개발을 더욱 촉진해야 할 필요가 있음
 o 「그린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 성과를 신속하게 보호하여 연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출원을 조기 심사·조기 심리의 대상에 추가하여 오는 11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것임

□ 대상
 o 조기 심사·조기 심리의 신규 대상으로 추가되는 「그린 관련 출원」이란, 그린 발명(에너지 절약, CO2 절감 등의 효과를 가진 발명)에 대해 특허를 출원한 것임
 o 이로써 조기 심사 대상은 총 4개가 됨. ① 중소기업·개인, 대학 등의 출원, ② 외국 관련 출원, ③ 실시 관련 출원, ④ 그린 관련 출원
 o 조기 심리의 대상은 총 5개가 됨. ① 중소기업·개인, 대학 등의 출원, ② 외국 관련 출원, ③ 실시 관련 출원, ④ 제3자 실시 출원, ⑤ 그린 관련 출원

□ 사정 설명서의 기재
 o 「사정」의 기재에 대해
  - 「조기 심사에 대한 사정 설명서」 및 「조기 심리에 대한 사정 설명서」의 「1. 사정」은 명세서의 기재에 근거하여 간결하게 서술함. 단, 청구항과 관련된 발명이 에너지 절약, CO2 절감 등의 효과를 가진 발명(그린 발명)임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해야 함

 o 「선행 기술 문헌의 공개 및 대비 설명」의 기재에 대해
  - 「조기 심사에 대한 사정 설명서」의 「2. 선행 기술 문헌의 공개 및 대비 설명」의 기재는 「실시 관련 출원」과 같이, 선행 기술 조사를 실시한 다음에 선행 기술 문헌의 공개 및 대비 설명 등을 기재함

 o 「조기 심리에 관한 사정 설명서」의 기재에 대해
  - 심판 청구시 선행 기술 문헌의 공개와 대비 설명을 충분히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재할 필요는 없음

□ 가이드라인의 개정
 o 이번 시행과 함께 「조기 심사·조기 심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함. 또한 절차의 명확화에 대한 일부 개정도 실시했음
  - 참고 : http://www.jpo.go.jp/torikumi/t_torikumi/souki/pdf/v3souki/greensouki_guideline.pdf)

 o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그린 관련 출원」에 대한 적용 확대(가이드라인 27~28page)
  (2) 실시 관련 출원 등의 선정 절차 명확화
   ① 실시 관련 출원, 그린 관련 출원에서 「조기 심사에 관한 사정 설명서」의 기재 내용 중, 실시 상황이나 그린 관련임이 불명확인 경우에는 출원인(대리인)에게 문의를 한다는 점 등을 명시하였음(가이드라인 29page)
   ② 실시 관련 출원의 경우, 신청부터 2년 이내에 생산을 시작할 때 「사정」의 기재예로 예정년월에서 「2년 이내」로 바꾸어 기재하도록 한 점(가이드라인 24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