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법재판소, 약품 병행수입 제재 결정
□ 유럽사법재판소는 제약업계의 편을 들어 규제기관들에게 GlaxoSmithKline의 유럽 전역 약품가격 변동 방지 요구를 다시 고려할 것을 권유함. GSK은 스페인의 특정 약품 가격을 올림으로써 가격이 저렴한 지역의 약품을 비싼 지역으로 재수입하는 이른바 병행 무역을 중지하도록 소송을 제기하였음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약품 가격의 인상은 EU 경쟁법의 위반이라 결정하였음. 하지만 유럽 1심 법원은 2006년 이 결정을 파기하고 집행위원회가 GSK의 증거를 올바르게 고려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였음. 또한 유럽사법재판소는 1심 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집행위원회가 GlaxoSmithKline의 스페인 지역 판매조건에 공동체 경쟁규정의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다시 고려하도록 결정하였음
□ 무역업자들은 이번 판결에 실망을 나타냈으며 유럽의 규제기관들에게 GSK의 조치를 반경쟁적인 것으로 결정한 처음 결정에 충실할 것을 요구하였음. GSK는 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조심스럽게 환영하였으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최종 검토를 기다리고 있음
□ 병행무역은 유럽 제약업계에서 심한 논란을 겪고 있는 문제임. 제약업계는 이러한 관행이 약품 개발비용의 회수를 어렵게 하고 있음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