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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개 기층법원, 지식재산권 안건 범위 확대 예정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justice.gov.cn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10-26

80개 기층법원, 지식재산권 안건 범위 확대 예정

□ 장쑤(江苏)성 고급인민법원은 창저우시에서 ‘전성(全省) 기층인민법원 지식재산권 판결 업무사례 교류회’를 개최함. 최고인민법원 법원장 쿵샹쥔(孔祥俊)은 회의에 참석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함

o 전국 기층법원 지식재산권 판결 업무가 지금은 초보 단계에 머물러있지만, 향후 자주 혁신적인 경제 발전에 따라 지식재산권 안건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지식재산권 판결 인프라를 강화해야 함. 기층법원은 이와 같은 판결 인프라 구축으로 지식재산권 판결 업무 능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발휘하도록 해야 함

o 최근 경제 정세는 새롭게 개선된 지식재산권 판결 체제를 요구하고 있음. 따라서 지식재산권 사법보호는 시대의 부응에 따라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향상되어야 함. 이를 위하여 각급 법원은 위기 의식·거시적 의식·대세 의식을 강화하여 향후에 도전과 위기가 닥쳤을 때, 지식재산권 판결의 고유 업무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어야 함

o 전국의 80개 기층법원이 이미 부분 지식재산권 안건의 관할권을 보유하여, 다량의 지식재산권 분쟁안건을 해결하였음. 또한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판결 시스템을 구축‧ 개선하여 기층 법원의 인(人), 재(才), 물(物)과 같은 우위 요소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o 이를 위하여 기층법원의 지식재산권 판결 지역 관할범위를 적절한 시기에 확대하여, 상‧하급 법원의 지식재산권 판결이 상호보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지식재산권 안건은 국내외 관심이 집중되는 만큼 일부 안건은 비록 기층 법원에서 심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단순히 ‘형식적 처리’ 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함. 이를 위하여 기층 법원은 지식재산권 판결 사례를 계속적으로 축적‧ 보급하여 안건 처리의 수준과 효율을 높여 나가야함

□ 장쑤(江苏)성 고급인민법원 리위성(李玉生)부원장은 장쑤(江苏)기층법원의 지식재산권 판결 업무 처리 과정 중에서, 능동적 사법권력 행사 견지‧ 서비스 확대·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공간 확장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이를 위한 향후 방안은 다음과 같음

① ‘우수 판결 안건’ 의식을 수립하고, 판결 관리와 업무 학습을 강화하고, 안건의 판결 수준을 향상시킴

② 분쟁 해결을 위한 지식재산권 사법보호 분위기를 조성함

③ 사고방식을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식재산권 사법 시스템 개혁에 동참함. 이를 통하여 향후 업무 실적을 향상시켜 사회 각층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