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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산권국 국장, 태국 상무부 부부장과 지재권협력 논의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국가지식산권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10-26

국가지식산권국 국장, 태국 상무부 부부장과 지재권협력 논의

□ 국가지식산권국 톈리푸(田力普)국장이 중국정부를 대표해 “중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지식재산권 협력 양해각서(中国-东盟知识产权领域合作谅解备忘录)”에 서명하였고, 10월 25일 태국 상무부 부부장 Alongkorn Ponlaboo과 회견하여 양국의 향후 지식재산권 협력 계획에 대해 논의하였음

□ 톈리푸(田力普)국장은 중국과 아세안의 ‘지식재산권 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통하여 중-태 양국의 지식재산권 협력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밝혔음

o 그동안 중-태 양국의 지식재산권국은 수년 동안의 협력을 통하여 법률 법규․특허 심사·중소기업 창신 능력 장려 등의 분야에서 이미 효과적인 교류를 전개하여 왔으며, 중국-아세안 협력 체제아래, 양국은 향후 협력 영역을 더욱더 확대하고, 한층 강화된 실질적 협력 체제를 구축할 예정임

o 중-태 양국은 풍부한 전통 지식과 농업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이 영역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이 향후의 협력 방향으로 제시되었음

□ 이 양해각서는 쌍방이 정책 측면에서의 교류 이외에 여러 지식재산권 영역에서 실질적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구체적인 교류 내용은 ① 지식재산권 심사, ② 품질 관리, ③ 심사원 교육, ④ 자동화, ⑤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분야임

□ 태국 Ponlaboot 부부장은 톈리부 국장의 의견에 대해 동의하며 “쌍방은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한 인식이 같다. 이는 향후 양국이 협력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초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현재 중-태 양국간의 무역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지식재산 관련 분야의 실무도 하루가 다르게 증가할 것이다. 그럼으로 양국이 무역 분야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쌍방이 지식재산권의 법 집행에 관한 협력을 강화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양국 모두 중-태 지식산권국 직원들의 상호방문을 환영하였고, 서로 지식재산권 법률·교육 등 많은 의제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하였음. 이날 회견에는 태국 상무부 상무비서 Yanyong Phuangrach, 태국지식산권국 대리국장 Wiboonlasana Ruamraksa이 참석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