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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기술 매각·라이선스 활동을 위한 대학의 과제
구분  일본 자료출처   chizai.nikkeibp.co.jp
분류   활용 > 시장창출 및 활성화 > 기술이전/라이선스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10-26

성공적인 기술 매각·라이선스 활동을 위한 대학의 과제

□ 대학 등 연구기관은 기술 이전이나 라이선스 활동에 의해서 이익을 창출하고 있음. 대학이 독립행정법인이 되면서 산학관 협력을 통해 기술 매각·라이선스를 하여 수익을 올리는 것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임. 기술 매각·라이선스 활동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과제를 극복해야 함
   (1) 성과 기술의 성질
   (2) 권리화된 기술의 품질
   (3) 시장으로의 정보 확산 방법

□ 성과 기술의 성질
  o 1건의 특허가 극적인 권리 확보 효과나 거액의 기술 이전을 성공시키는 사례는 매우 드묾. 대상 기술 전체를 잘 커버하는 복수의 특허 다발을 구축하여 이러한 다발(포트폴리오) 단위로 취급하는 것이 성공률이 높음. 그런데 대학의 연구 개발 활동 성과는 단독 특허가 많고, 포트폴리오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임. 이것이 「성과 기술의 성질」의 문제임
  o 사실 대학에 연구 개발 성과를 가져오는 소속 교수의 연구 개발 목적은,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아님.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교수 이외의 인물, 즉 대학의 「기술 이전 라이선스 매니저」에 의해 극복할 필요가 있음

□ 권리화된 기술의 품질
  o 다음으로는 기술의 품질 문제를 생각할 수 있음. 대학 연구기관에 의해 만들어진 기술은 노하우로서 유지하거나, 특허권으로 권리화할 수 있음. 여기에서는 권리화 하는 경우를 상정함
  o 대학 기관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는 문제로 인해 해외 특허를 취득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음. 그런데 현재, 대학으로부터 권리를 취득하는데 적극적인 것은 해외의 기업임. 예를 들어 미국 기업은 오히려 미국 내의 대학과 교섭을 포기하고, 일본 대학의 기술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하는 상황임. 시장은 해외에 있음
  o 그러나 지금은 보유하고 있는 외국 특허가 적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 일본 대학이 많음. 또, 외국 특허가 있어도 청구항 작성 방법이 적절하지 못하거나, 단순한 번역에 불과하여 좋은 특허로 완성되지 않기도 함. 또한, 일본에서는 청구항을 넓게 설정하는 것이 좋다는 통설에 따라 청구항의 표현이 너무 광범위한 특허도 많음.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표현은 구체적인 제품에 결합되기 어려워, 침해자에 대한 권리행사에 적절하지 않은 것이 많음. 고품질의 미국 특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미국 특허 변호사에 직접 청구항을 작성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좋음

□ 시장으로의 정보 확산 방법
  o 아직 기술 이전이나 라이선스 활동에서 기술 프레젠테이션을 개발자인 교수에 맡기는 경우가 많음. 그러나 교수진은 「기술이 매력적으로 보이도록」하는 마케팅 프레젠테이션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이 아님. 기업들이 해당 기술을 가지고 싶게끔 생각하게 하는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 기술 이전 라이선스 매니저가 필요함

□ 결과적으로 산학 협력을 성공리에 진행하는 원칙은 다음과 같음
  - 교수진이 좋은 기술을 개발하여 강한 권리를 획득
  - 기술 이전 라이선스 매니저가 특허권 리스트를 검토하여 포트폴리오로 구축할 수 있는 다발을 분류
  - 그 다발 단위를 중심으로 기업들의 입장에서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프레젠테이션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