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학들, 특허 개혁에 대한 우려 표명
□ 미국 대학 단체들은 백악관에 서한을 보내 특허개혁 논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음. 이 편지에서 대학 단체들은 현재 상원 특허법안인 S.515가 상원 법사위원회의 협상에 묶여 있음을 지적하였음
□ 법사위원회는 특허개혁에 관한 대립 의견들을 절충하여 '2009 특허개혁법'을 지난 4월 초 상원에 제출하였음. 관련자들의 전망에 따르면 상원 투표는 올 가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나 법사위원회의 대변인은 일정은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음
□ 대학 대표자들에 따르면 특허개혁법을 통해 새로 도입된 특허 승인 후 문제제기 절차에는 현재 논란이 이어지고 있음. 이들은 기존 특허의 검토를 시작하기 전에 문제제기에 대한 높은 기준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o 대학 단체가 상무부장관에게 보낸 서한에 따르면 현재 특허성 문제제기 기준에 따르면 재심사 요구의 90%가 승인될 것임. 악명 높은 로펌들이 뻔뻔스럽게 밝혔듯이 일부 기업들은 정당한 특허를 매도하는 문제제기를 통해 경쟁을 막고 시장을 지키고자 할 것임
o 이 서한에는 미국 대합연합(Association of American Universities), 미국 교육회의(American Council on Education), 대학 기술관리자연합(Association of University Technology Managers) 등 6개 대학 기관의 대표들이 서명하였음
□ 대학들은 최근 특허의 획득과 라이선싱, 집행을 활발히 실시하고 있음. 이러한 활동으로 인하여 대학은 스폰서 기업들과 충돌을 빚기도 함
□ 이 서한은 또한 S.515의 선발명주의에서 선출원주의로의 변경을 우려하고 있음. 현재 대학 발명가들은 학술지에 먼저 발명품을 게시한 후 특허 출원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이들의 기본적인 발명은 상업적 이용을 평가하는데 시간이 필요함. 이에 따라 대학 단체들은 학술지와 학회 발표를 통한 연구결과의 전파를 지원하는 유예기간을 요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