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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O, 제7회 특허제도연구회의 주요 논의 내용 공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특허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10-27

JPO, 제7회 특허제도연구회의 주요 논의 내용 공개

□ 일본 특허청은 지난 10월 2일에 개최한 제7회 특허제도연구회에서 논의한 주요 내용을 홈페이지 상에 발표하였음. 논의는 발명 및 발명자 보호의 방향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음. 이번 연구회에는 단장인 산업기술종합연구소 노마구치 타모츠(野間口有) 이사장을 포함하여 총 13명의 위원이 참석함

□ 직무발명 제도에 대해
  o 아직 개정법의 적용 사례가 없기 때문에 조기에 제도를 개정할 수는 없다고 인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에는 연구자가 정보를 은닉함으로써 연구 개발팀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소송 리스크 증대·예측 가능성 저하에 따라 연구 개발 투자가 감소될 우려가 있음. 향후에는 직무발명의 취급을 기업과 종업원 간의 계약에 맡겨야 하는 것이 아닌가
  o 최근 판례 동향을 보면, 기업과 종업원 간에 결정한 대가가 개정법 하에서도 실제로 존중되는지 의문이 있음
  o 만약 특허법 제35조가 삭제된다고 하면, 극히 일반적인 규정인 민법 제90조 제1항이 적용되어 예측 가능성이 더욱 저하될 것임. 일반법에 맡기기보다는 35조를 남겨두고 필요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o 제35조 제5항 제2호가 남아있다면 개정법 하에서도 결국 구법과 같은 판결이 내려지게 되어, 성과 없는 논의가 계속될 우려가 있음. 향후 제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은 어떤가
  o 선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은 선발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에 비해 종업원의 교섭력이 약함. 노동 실정과의 조화를 고려하면서 제도의 방향을 생각해야 할 것임

□ 모인출원의 구제에 관한 제도에 대해
  o 외국에서는 입법 상황에 따라 구제 수단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음. 일본에서도 진정한 권리자가 모인출원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의 구제 방안을 확충하기 위해 입법적인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음
  o 진정한 권리자가 권리를 되찾고자 할 때 특허권이 이미 설정 등록된 후라면, 제도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음

□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에서 학술 단체 등의 지정 제도에 대해
  o 해외 학술단체의 신청 및 지정은 아직도 선례가 없고, 해외의 학회 등에서 자신이 발표를 함으로써 신규성을 잃는다는 상황은 국제적인 관점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정 제도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o 대학의 경우에는 지정 제도 폐지를 요구를 했으므로 개선 방안을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산업계에서는 이를 요구한 바 없음. 대학이 신규성 상실의 예외 조치에 의지하지 않고 조기에 출원을 실시하도록 촉구할 필요가 있음

□ 특허의 보호 대상에 대해
  o 현재 발명의 정의 규정은 다소 장황하여,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움. 발명의 정의 규정을 삭제하고 유럽 특허 조약과 같이 불특허 사유를 열거하여 필요에 따라 조정을 한다면, 더욱 알기 쉽고 시대의 흐름에도 대응할 수 있는 규정이 될 것임
  o 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대상이 등장하더라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할 것임
  o 현행의 정의 규정을 바꿀 필요는 없음. 새로운 아이디어를 보호하고자 할 때, 특허법과는 다른 법체계로 보호한다는 선택 사항도 있음.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합리적이라고 봄
  o 특허의 보호 대상을 확대할 때, 법 개정은 하지 않고 심사 기준만 개정하여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하면서 제도의 방향을 검토해야 함
  o 다른 국가의 제도 역시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일본의 제도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함. 발명의 정의를 전부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