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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O, 상표의 「유사 상품·서비스 심사 기준」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 모집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특허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10-27

JPO, 상표의 「유사 상품·서비스 심사 기준」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 모집

□ 일본 특허청은 10월 27일, 상표의 「유사 상품·서비스 심사 기준」에 대한 개정안 및 개정 후의 유사 기준 도입 방법에 대해 발표하였음. 이번 개정안은 심사 기준을 경제 상황이나 거래 실정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재검토 결과임. 또한 이번 발표와 함께 11월 26일까지 일반의 의견을 모집하고 있음

□ 기존의 「유사 상품·서비스 심사 기준」의 경우, 일본의 독자적인 분류에서 국제 분류로 이행할 때 기본적으로 유사 관계는 변경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o 구체적으로, 일본 분류 하에서는 동일한 것으로 구분되는 동일 유사군의 상품이 국제 분류 하에서는 여러 구분으로 분산되기도 함(소위「타류 간 유사」라고 함)
 o 따라서 다른 업종의 제삼자가 다른 구분에서 비교적 광범위하게 상품을 지정한 경우 본인의 상표 등록이 저해된다는 문제나, 예전 일본 분류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현행 유사 상품의 그룹 범위나 개념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 이에, 2006년 이후의 지식재산추진계획에서는 현재의 거래 실정을 반영하도록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하여, 이번 「지식재산추진계획 2009」에서는 2012년에 예정된 국제 분류 개정에 맞추어 이를 개정하도록 하고 있음

□ 이번 공표된 유사 기준의 재검토 방향은 다음과 같음
  1. 여러 종에 영향을 주는 유사 관계에 대해서는 특히 현재 시점에서도 유사 관계에 있는지 상세하게 재검토함. 유사 관계 희박하거나 거래 실태가 드물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예시에서 삭제하는 등 여러 종에 영향을 주는 유사 관계를 축소하도록 함
  2. 유사 기준의 재검토에 따라, 지금까지 등록되어 있던 상표가 타인의 권리와 유사한 것이 되어 등록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음. 기업의 브랜드 전략에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업계의 의향이나 판결 동향을 근거로 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함

□ 유사 기준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유사 기준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등록 상표(약 170만 건) 중 개정된 유사군에 관한 모든 기등록상표 및 출원 상표의 각 유사군 데이터를 개정 후의 유사군 데이터로 교체하는 데이터 정비가 필요함
 o 이 작업에는 약 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고 예상하고 있고, 국제 분류 제10판은 2012년 1월부터 발효될 예정임. 이에, 국제 분류 제10판에 적합한 유사 기준 개정 작업에 선행하여, 현시점에서 데이터 정비에 영향이 있는 사항에 대해 의견을 모집을 실시함
 o 향후에는 이 결과를 근거로 하여 유사 범위를 확정하고, 데이터 정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함

- 「유사 상품·서비스 심사 기준」의 개정안에 대한 의견 모집
http://www.jpo.go.jp/iken/iken_ruijihin_kaisei.htm
- 「유사 상품·서비스 심사 기준」의 재검토 방향
http://www.jpo.go.jp/shiryou/toushin/shingikai/pdf/t_mark20/04_2ruijihoukou.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