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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 불황기의 지식재산권 보호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mondaq.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10-28

신용 불황기의 지식재산권 보호

□ 세계가 미국 금융부문의 혼란으로 인한 경기침체에 빠짐에 따라 지식재산권과 지식재산권의 보호, 강화, 상업화 전략이 필요하게 될 것임

□ 신용 불황은 기업과 지식재산권이 겪게 될 진정한 테스트로써 믿을 수 있는 브랜드는 이 시험을 거쳐 우뚝 서게 될 것임. 또한 믿을 수 있는 브랜드를 갖추기 위해 기업들은 균형 잡힌 지식재산권 전략을 채택해야 할 것임

□ ‘상황이 어려워지면 강한 자들만이 살아남는다’라는 말은 강력한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가 수월하게 어려움을 이겨낼 현재와 같은 상황에 잘 맞음. 시장이 축소되고 구매력이 불안한 상황에서는 균형이 잡힌 지식재산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기술과 제품 차별화, 광고의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하여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될 것임

□ 이를 위한 효과적인 전략은 다음과 같음
a) 세관 기록의 활용: 인도는 최근 세관법을 개정하여 세관에 상표 기록을 마련하였음. 이 세관법은 2007년 지식재산권 집행 규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자가 인도 수입품에 자신의 지식재산권 침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세관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 규칙에 따라 브랜드 소유자는 병행수입 등을 신고할 수 있음
b) 경기 침체기의 지식재산권 이용: 지식재산권의 이용을 위해 합작 투자, 유통 계약, 라이선싱 등 여러 가지 방식을 이용할 수 있음
 o 라이선스/프랜차이즈 계약을 통해 외국 기업은 인도에 자본 투자 없이 사업 가능성을 가늠해볼 수 있음. 라이선스/프랜차이즈 계약은 지속 기간을 짧게 하여 인도 내 사업 모델 성공 여부, 경제 동향,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집행 수준에 따라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음
 o 인도의 경우 100% 외국인 직접투자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합작 투자가 실시됨. 인도의 합작 투자를 위해서는 실사를 포함한 동업자 검색이 필수적임
 o 유통계약은 계약의 근거가 매출이므로 계약 시 매출과 계약 위반 사항, 품질과 수량의 관리 등을 엄격하게 규정해야 함
c) 지식재산권 감사: 경제침체기에는 자산의 레버리지 효과를 위한 평가가 아닌 핵심 지식재산권을 가려내기 위한 평가를 하기에 좋은 시기임. 이를 통해 핵심 지식재산에 예산을 투입하여 금지명령서 신청이나 교정 청구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
d) 묵인의 법리: 브랜드 소유자들은 인도의 법률에 따라 상표 침해에 대한 조치를 처음 침해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실시해야 함을 알아두어야 함
e)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 유지비용의 분담: 세계적인 브랜드 소유자들은 경기침체기에 인도 내 사업부에 지식재산권 포트폴리오 비용을 분담하도록 하는 전략을 이용할 수도 있음. 이를 통해 지역 기업은 감세를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경영진의 브랜드 보호 인식을 높일 수도 있음
f) 제3자 권리 침해의 평가: 경기침체기는 침해 문제의 복잡성과 심각성에 따라 제3자들을 추적하여 지식재산권 침해를 평가하기에도 좋은 시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