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건부 자문인들 유전자 특허 관련 보고서 초안 마련
□ 미국 보건부 자문위원단은 유전자 특허와 라이선싱에 대한 새로운 보고서 작성. 과도한 특허로 환자의 유전자 테스트를 제한하고 유전자 연구를 발전시킬 수 없음. 이 보고서는 여러 보건 전문가들의 지지를 받았으나 생명공학계는 위기에 처함
o 미 보건복지부 장관 유전자, 보건 사회 자문위원회(SACGHS)가 제공한 이 보고서 초안에는 연구를 위한 특허 보호 유전자 이용의 특허 침해 면제 등 여러 가지 제안이 포함됨. 또한 치료를 위한 테스트 개발 시에도 특허 유전자 이용을 허용하도록 제안
o 미국 유전자 특허는 이미 5월에도 미국자유인권협회(ACLU)가 Myriad Genetics와 Utah 대학을 대상으로 유방암과 난소암 유전자에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여 문제가 되었음. 한편 Myriad Genetics는 10월 15일 췌장암 위험을 높이는 유전자인 PALB2에 대한 독점 사용권을 Johns Hopkins 대학으로부터 부여받았음을 발표함
o SACGHS는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유전자 기술의 개발로 인한 잠재적 영향을 조언하였음. SACGHS는 특허와 특허의 라이선싱이 환자의 유전자 테스트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음
□ 보고서 초안
o SACGHS는 특허가 유전자 분야의 혁신을 유발하는지를 평가하고자 함.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특허는 연구개발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나 독점권이 더 많은 유전자 특허 개발을 이끄는 것은 아님
o 특허와 라이선싱은 일부 사례에서 연구소의 테스트 능력을 제한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한 곳에서 유전자 테스트를 독점하여 품질상의 문제도 나타남
o 독립된 유전자 청구와 결합된 유전자 특허 청구로 인하여 혁신가들이 다양한 테스트를 실시하거나 연구결과를 보고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음
o 이 보고서는 연방정부가 광범위한 라이선싱과 특허 이용, 특허 및 라이선싱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을 권장함
□ 유전자 특허에 반대하는 의약협회
o 분자병리학협회(Assotication for Molecular Pathology, AMP)는 ACLU가 제기한 소송의 주요 원고로써, 주요 관심사는 DNA의 특허이지만 자신들의 우려는 독점적이고 제한적인 라이선싱 관행의 부정적인 영향까지 확대된다는 점을 밝혔음
o 미국병리학회(College of American Pathologists)는 인체 유전자 특허가 병리학자들과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를 제한하며 환자들의 중요한 의학 테스트 이용에 영향을 미침을 지적함
□ 생명공학 업계: SACGHS는 잘못된 대상을 공격
o 생명공학산업기구(BIO)는 유전자 테스트에 관련된 특허와 독점 라이선스에는 어떠한 제한도 가해서는 안 되며 SACGHS의 제안에 이의를 제기하였음
o BIO에 따르면 SACGHS의 제언은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이익보다 해가 더 많을 것이라 지적. 특허와 독점 라이선싱은 혁신을 발전시키고 부작용이 적은 유전자테스트를 촉진할 것이라 주장
o BIO의 법률자문은 미국의 생명공학 연구개발 주도권은 지식재산권 보호체계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주장함. 또한 SACGHS의 임무는 강력히 지지하나 보고서 초안에서 내린 결론은 사례 연구 내용과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