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소아과 의약품 연구를 장려하기 위한 특허연장조치
□ 유럽연합에서 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시판 승인(marketing authorisation, MA)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행사하지 못한 특허권에 대하여 특허연장을 인정하고 있음
□ 소아과 의약품에 관한 특허 규정은 2006년 아동에게 적합한 의약품 연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o 소아과 연구 계획(paediatric investigation plan, PIP) 프로그램을 올바르게 실시하고 MA 수정을 포함한 결과 발표 조치를 취할 경우 특허기간은 6개월간 연장됨
o Du Pont는 Iosartan 의약품 특허를 1987년 7월 9일에 출원하였으며 최초 시판승인을 1994년 9월 26일에 얻었으며 그 기간 동안 특허보호를 받지 못하였음. Du Pont는 추가보호증명(Supplementary Protection Certificate, SPC)을 인정받아 13개국에서 특허를 연장하였음. SPC는 2009년 9월 1일이 만기였음
o Du Pont의 지정된 기간 내에 영국 특허청(UKIPO)에 소아과 의약품에 대한 특허연장을 신청하였으나 시판 승인을 받지 못하였음. Du Pont이 UKIPO에 제출한 특허연장 신청은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며 이러한 결손 내용은 추가보호증명이 만료되기 전에 교정되었음
□ Du Pont와 UKIPO의 소송을 담당한 판사는 출원인이 비합리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규정의 의도에 따라 특허기간을 연장하여 소아과 의약품 출원인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결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