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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계속심사제도로 인한 특허처리 지연 우려제기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mondaq.com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11-02

미국, 계속심사제도로 인한 특허처리 지연 우려제기

□ 2009년 11월 15일 USPTO는 신규 계속심사청구(RCE)에 대한 내부 규정을 수정할 예정임. 이는 USPTO가 내세우고 있는 심사관 점수제도의 변화와 함께 계속심사의 지연 처리를 야기할 우려가 있음

  o 현재 심사관들은 계속심사청구를 통해 더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빠르게 처리하고자 함

  o 새로운 점수 제도에 따르면 심사관들은 최초 계속심사청구에 대한 최초 처리 시 1.0점을 받으나 후속 계속심사청구에서는 0.75점을 받게 됨. 반면 계속출원이나 분할출원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1.25점을 받게 됨. 따라서 심사관들은 계속출원이나 분할출원보다 점수가 낮은 계속심사청구를 더 느리게 처리할 것으로 예상됨

□ 특허 출원인이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음

  o 첫째, 계속출원청구를 신청할 특허 포트폴리오를 검토하고 2009년 11월 15일 이전에 제출할 수 있는 것들을 골라냄. 여기에는 특허청의 최종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출원인이 정보공개서 제출, 수정 청구, 새로운 근거 제시, 심사관 면담 요청을 고려하고 있는 특허 청구가 포함됨

  o 둘째, 출원인은 특허청 최종 조치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음. 특허청 결정의 적합성에 효과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경우 출원인은 계속심사청구를 신청하지 않고도 추가로 수정 청구나 근거를 제시할 수 있게 됨

  o 셋째, 출원인은 특허청의 최종 조치가 끝난 후에 심사관의 거부에 문제를 제기하여 청구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음

  o 넷째, 출원인은 특허청 최종 조치가 끝난 후 면담을 신청할 수 있음. 면담 결정권은 심사관에게 있으나 청구 수정 등의 협의를 이루어 계속심사청구를 제출할 필요성을 없앨 수 있음

  o 다섯째, 출원인은 계속심사청구 대신 계속출원을 선택할 수 있음. 특히 출원 허용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 이 방법을 이용할 수 있음. 출원의 규모(페이지와 청구항수)에 따라 USPTO 계속출원 수수료는 계속심사청구 수수료와 비슷함. 새로운 점수 제도에 따라 심사관은 계속심사청구보다 계속출원을 처리하여 더 많은 점수를 받으므로 더 신속한 처리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