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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유전자 특허에 대한 문제제기 인정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examiner.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법원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11-03

미 법원 유전자 특허에 대한 문제제기 인정

□ 연방지방법원은 11월 2일 인간 유전자 특허에 대한 문제제기를 인정하여 유전성 유방암과 난소암에 관련된 유전자 특허에 대한 소송제기를 허용하였음
  o 이 소송은 미국자유인권협회(ACLU)와 공공특허재단(PUBPAT)이 제기하였음
  o 이 단체들은 유전자 특허가 불법이며 과학적 연구 및 환자들의 치료를 제한하고 있음을 주장하였고 또한 유전자특허는 “자연적 산물(products of nature)”로써 수정헌법 1조와 특허법에 위배됨을 주장함

□ 이 소송은 유방암 및 여성 보건 단체, 여성 개인, 유전학자, 150,000명의 과학자들을 대표한 분자병리학협회 등(Association for Molecular Pathology) 대 미국특허상표청(USPTO) 등의 소송으로 5월 12일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먼저 제기되었음. 피고인 USPTO와 BRCA 유전자 특허를 보유한 Myriad Genetics 및 University of Utah Research Foundation은 법원에 소송 기각을 신청하였으나 11월 3일 소송 제기가 인정되었음

□ ACLU의 소송은 유전자 특허 전체를 포함하기 때문에 소송 결과는 BRCA 유전자 특허를 넘어 알츠하이머, 근위축증, 대장암, 천식 등 다양한 질병 유전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법원은 본 사안의 중요성에 대하여 생물의학 연구의 토대가 되는 유전자 정보의 이용이 널리 이루어짐에 따라 본 사안의 결정은 유전자 건강관리나 많은 여성들이 직면한 유방암뿐만이 아닌 미래의 생물의학 연구 과정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 언급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