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특허심사하이웨이의 성공적인 이용 전략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mondaq.com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특허상표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11-03

특허심사하이웨이의 성공적인 이용 전략

□ 많은 특허 변리사들은 전 세계적으로 특허출원 업무가 심각하게 지연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특허청간 특허심사하이웨이(PPH)가 심사의 신속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함
  o 특허심사하이웨이(PPH)는 두 번째로 특허를 출원한 특허청에서 첫 번째로 특허가 출원된 특허청의 심사결과를 부분적으로나마 고려하도록 하여 특허업무의 지연을 줄이고자 함
  o 특허심사하이웨이 동맹을 맺을 경우 2차 심사 특허청(OSF)은 1차 심사 특허청(OFF)의 검색 결과를 이용하여 심사를 가속화할 수 있음
  o 특허심사하이웨이 프로그램은 미국 특허상표청과 일본 특허청이 2006년 7월 시범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미국은 현재 10개 국가들과 특허심사하이웨이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음
  o PPH 협력국 상황 : http://www.uspto.gov/web/patents/pph/index.html 참조

□ 특허심사하이웨이의 가치
  o 특허심사하이웨이 프로그램은 특허의 승인율을 높이고 특허청 조치 건수를 줄이는 것으로 보임. USPTO의 경우 특허심사하이웨이 출원의 승인율은 약 94%로 일반 출원 승인율의 2배를 넘음. 또한 조치 건수는 일반 출원의 절반에 불과함. 캐나다 특허청은 특허심사하이웨이 출원물 중 35%는 심사관의 보고 없이 승인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하였음

□ 모든 출원물이 2차 심사 특허청으로 진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다음에서 열거하는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함
  o 출원물은 파리 조약이나 PCT 출원 국가 단계, 계속출원의 우회에 따른 우선권을 청구해야 함
  o 1차 심사 특허청으로부터 최소한 하나이상의 청구항이 허용되어야 함
  o 2차 심사 특허청에 제공된 청구항은 1차 심사 특허청에서 승인한 청구항과 일치해야 함
  o 2차 심사 특허청에서는 심사가 아직 진행되지 않아야 함

□ 특허심사하이웨이 프로그램은 부득이하게 진입 기회가 적음
  o 출원이 너무 최근 것이어서 1차 심사 특허청에서 아직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것이어서도 안 되며 너무 오래된 것이어서 이미 2차 심사 특허청에서 심사를 시작한 것이어서도 안 됨
  o 따라서 출원인은 1차 심사 특허청과 2차 심사 특허청의 심사를 함께 준비하여 1차 심사 특허청의 허용 통지가 발급되면 가능한 빨리 특허심사 하이웨이를 이용하도록 해야 함
  o 1차 출원 특허청에서 인정한 청구가 2차 출원 특허청의 특허법에 따라 인정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으며, 1차 출원 특허청 심사 과정에서 실시한 수정으로 인하여 2차 출원 특허청 청구의 범위를 좁힐 우려도 있음

□  전략적인 접근으로 특허심사하이웨이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음
  o 출원인은 청구의 주제와 출원의 우선권 관계, 청구 범위, 청구시기를 잘 알아두어야 함
  o 또한 출원인에게 도움이 되는 1차 출원 특허청과 2차 출원 특허청의 조합, 심사 일정을 고려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