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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시시 법원, 지재권 소송에 삼심합일(三审合一) 제도 첫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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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news.thmz.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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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우시시법원 |
| 통권 | 0 호 | 발행년도 | 2009 |
| 발행일 | 2009-11-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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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시시 법원, 지재권 소송에 삼심합일(三审合一) 제도 첫 도입 o 중국 지식재산권 안건에 대한 판결은 그동안삼권분립제도에 의해서 판결되어왔음. 안건 중에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부분은 지식재산권 법원에서 심의하고, 안건과 관련된 형사 혹은 행정쟁의는 다른 판결법원에서 심리하였음. 이렇게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민사, 형사, 행정소송을 해당 법원에서 각각 처리하다 보니, 종종 동일한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판결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다른 판결이 내려지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였음 o 추모씨 안건도 ‘삼심합일’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였다면, 아마 형사·민사·행정 심리가 각각 분리되어 진행되었을 것이며 각 법관의 판결이 일치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피고가 다른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임 o 법원의 입장에서도 “삼심합일”은 심판자원의 낭비를 피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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