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우시시 법원, 지재권 소송에 삼심합일(三审合一) 제도 첫 도입
구분  중국 자료출처   news.thmz.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우시시법원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11-02

우시시 법원, 지재권 소송에 삼심합일(三审合一) 제도 첫 도입

□ 10월 30일, 우시(无锡)시 빈후(滨湖)구 인민법원은 국가지식산권 판결 시범법원으로서 처음으로 형사·민사·행정이 통합된 “삼심합일(三审合一)” 제도를 통해 지식재산권 소송을 판결함. 우시(无锡)시 빈후(滨湖)구 인민법원의 판결문은 다음과 같음. “피고인 추(邱)모씨에게 가짜등록상표 상품 판매죄를 적용하여 유기징역 2년,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 위안을 판결함.”

□ 피고 추모씨는 외국무역회사 종사자로 2007년 칠레 고객의 주문을 받아, 주문내용은 견본에 따라 존슨의 “REACH”와 피엔지의 “Oral-B” 칫솔을 생산하는 것이었음

  o 추모씨는 당시 이것이 세계 5백대 대기업인 J&J와 P&G의 등록상표라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었으나, 고객이 상표의 합법적인 사용에 관한 증명서를 구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았고, 회사 대표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채 회사 명의로 고객과 칫솔 수출판매 계약을 체결함

  o 이 짝퉁 칫솔은 7만 4천 1백만 달러어치인 108만 개가 생산되었음. 이를 인민폐로 환산하면 53만 위안임. 이 칫솔은 작년 2월 26일 상해 세관에서 수출신고를 할 때 적발되어 압수당했고 이때 추모씨도 체포됨

□ 시장경제 체제하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의식의 강화됨에 따라 이런 종류의 안건은 점점 많아지고 있음. 이러한 환경에서 ‘삼심합일’ 실시를 통해 지식재산권의 집행기준을 통일시켜 철저한 지식재산권 보호가 가능하도록 함

□ 이 안건의 판결을 맡은 빈후법원 지식산권 부법정장 주쥔웨이(朱俊伟)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o 중국 지식재산권 안건에 대한 판결은 그동안󰡐삼권분립󰡑제도에 의해서 판결되어왔음. 안건 중에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부분은 지식재산권 법원에서 심의하고, 안건과 관련된 형사 혹은 행정쟁의는 다른 판결법원에서 심리하였음. 이렇게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민사, 형사, 행정소송을 해당 법원에서 각각 처리하다 보니, 종종 동일한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판결 기준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다른 판결이 내려지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였음


  o 추모씨 안건도 ‘삼심합일’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였다면, 아마 형사·민사·행정 심리가 각각 분리되어 진행되었을 것이며 각 법관의 판결이 일치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피고가 다른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을 것임


  o 법원의 입장에서도 “삼심합일”은 심판자원의 낭비를 피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임
 
□ 이번 빈후(滨湖)법원의 성공적인 안건판결은 선례로 남아, 앞으로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지식재산권 소송 판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