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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법원과 중국인터넷협회, 지식재산권 중재 업무 협약 체결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lawtiame.cn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베이징법원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11-07

베이징 법원과 중국인터넷협회, 지식재산권 중재 업무 협약 체결

 ○ 최근 베이징 고급인민법원과 중국인터넷협회는 정식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협약함
  - 베이징(北京)법원에 접수된 인터넷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 소송과 관련하여 향후 소송 당사자는 협회를 통해 중재를 선택할 수 있음
  - 베이징 법원은 접수된 인터넷관련 분쟁 사건을 인터넷협회 중재센터에 위탁하여 중재하도록 하는 한편, 인터넷 중재 네트워크를 협회와 공동으로 구축함

 ○ 중재 대상
  - 베이징 법원이 접수한 지식재산권 사건 당사자 중 일방이 인터넷 기관일 것
  - 안건의 분쟁 내용이 인터넷 관련 저작권·상표권·부정경쟁·기술 계약과 관련될 것

 ○ 중재의 이용 방법
  - 첫번째, 사건을 접수한 법원이 쌍방 당사자에게 설명을 하고 동의를 얻은 후 중재기관에 위탁하여 중재함
  - 두번째, 당사자가 중국인터넷협회 중재센터 또는 법원에 중재를 신청함
 

 ○ 인터넷협회 중재센터는 쌍방 당사자의 동의를 거친 후 능동적으로 법원에 요청하여 중재를 진행할 수 있음
  - 중재분쟁은 일반적으로 15일 이내 종료됨
   * 만일 중재가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당사자는 화해 합의를 체결한 후에 법원에 소송 철회를 신청하거나 민사중재서 발급을 신청을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