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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상품 분류 재검토
구분  일본 자료출처   bizplus.nikkei.c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특허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11-07

일본 특허청, 상품 분류 재검토

○ 일본 특허청은 기업 등이 상표 등록을 신청할 때의 상품 분류를 재검토함

- 분류를 정하는 심사 기준을 재검토하는 것은 1960년에 이 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임

- 예를 들어 CD와 DVD를 같은 분류로 통합하거나 약제 분류에서 농약을 제외하는 작업으로, 유사 상품의 중복 등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목적임

○ 현행 분류의 경우에는 A기업이 상표를 등록하더라도 B경쟁사가 다른 분류에서 동일한 상표를 신청하면 등록을 받을 수 있어,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 기업이나 개인이 상표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대상 상품이나 서비스를 「약제」, 「음식물의 제공」 등의 분류에 따라 신청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