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이버 보안 및 온라인 소비자 보호 관련 법안 통과
○ 상원 법사위원회는 S.1490 “2009 개인정보보호와 보안법(Personal Data Privacy and Security Act of 2009)”과 S.139 “데이터침해 통지법(Data Breach Notification Act)”을 통과시킴
- 이 법안은 사이버 보안과 온라인 소비자 보호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함
○ S.1490 “2009 개인정보보호와 보안법”
- Leahy 의장이 도입한 것으로 데이터 침해통지와 예방 보안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온라인 안전을 도모하고 개인정보 범죄와 기업의 부주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데이터 브로커들의 투명성 향상을 규정함
- 또한 정부의 데이터 브로커 이용 시 개인정보 보호를 규정함
○ S.139 “데이터침해 통지법”
- Feinstein 의원이 도입한 것으로 소비자의 민감한 정보가 위험에 처했을 때 해당 소비자에게 통지를 실시하도록 규정함
○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usiness Software Alliance, BSA)은 이들 법안을 통과시킨 상원 법사위원회의 결정을 적극 지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