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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입법 개선을 통한 전통지식과 유전자원의 보호 촉구
구분  중국 자료출처   news.huxun.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지식재산인식/국가이미지 제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11-09

□ 중국, 입법 개선을 통한 전통지식과 유전자원의 보호 촉구

 ○ 국무원 법제사무소 관련 책임자는 11월 9일 칭다오(青岛)에서 개최된 “2009년 중국 상표 정기 총회”에서 중국 전통지식과 유전자원 분야의 낙후된 지식재산권 입법을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함

 ○ 전통지식과 유전자원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현재 국제 관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음
  - 전통지식과 유전자원이 상대적으로 빈약하지만 과학기술이 발달한 선진국과 전통지식과 유전자원이 상대적으로 풍부하지만 과학기술이 비교적 낙후된 개발도상국간의 의견차가 큼
  -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인도·페루·브라질 등의 일부 개발도상국들은 이미 국내 입법을 통해 전통지식과 유전자원에 대한 보호를 진행함 

 ○ 국무원 법제사무소의 유네스코 위원회 류샤오샤 부사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중국은 유구한 역사, 복잡하고 다양한 지리환경, 풍부한 전통 지식과 유전자원이 우위 요소임
  - 중국은 우위 요소에 대한 효과적 보호제도를 구축한다면, 향후 지식재산권 영역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음
  - 현재 중국은 전통지식과 유전자원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해 일찍부터 논의되어 왔으나, 아직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현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입장 대립으로 인해 국제 협조시기를 기다리면 적절한 입법 시기를 놓치게 되므로 되도록 빨리 입법을 통해 전통지식과 유전자원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야 함

 ○ 국무원이 2008년 6월 공표한 「국가지식재산권전략요강(国家知识产权战略纲要)」에서 ‘중국은 시기적절하게 유전자원·전통지식·지리적표시 분야의 입법 업무를 마무리해야 함’을 제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