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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PTO 청장, 블로그 신설을 통해 특허제도 설명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patentlyo.com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특허상표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11-10

□ USPTO 청장, 블로그 신설을 통해 특허제도 설명

 ○ 미국 특허상표청은 블로그(blog)를 신설하여 변리사 또는 출원인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특허청의 제안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함
  - 이 블로그의 첫 포스트는 개인 발명가들을 위한 특허청의 업무 내용에 초점을 두고 있음
   * 블로그('Director's Forum') : http://www.uspto.gov/blog

 ○ Kappos 청장은 블로그를 통해 ‘선출원주의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선출원주의 변화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안은 공동의 노력없이 각각 독자적으로 완성된 발명에 대한 저촉심사(interference) 제도임
   * 새로운 제도는 누군가 아이디어를 도용하여 특허상표청에 먼저 출원함으로써 특허를 받는 상황을 만들어내지 않을 것이며, 발명가가 아닌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없고 이와 같은 행위는 강력한 처벌을 받을 것임
  - 특허개혁법안이 제시한 선출원주의로의 전환에 따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임
   * 실제로는 전체 특허 출원의 0.01%만이 선출원주의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임
   * 현행 저촉심사 제도는 이미 선출원자에 우호적인 입장이며, 실제 사례가 극히 적은 저촉심사에 있어서도 70%는 선출원자에게 유리함

 ○ Kappos 청장의 주장에 대해서 일부 블로거는 다음과 같은 이의를 제기함
  - Kappos 청장이 제시한 수치는 출원인들이 선행기술을 회피하기 위하여, 해당 인용참증에 대해서 자신의 선발명성을 선언하는 경향을 고려하지 않은 것임
   * 대체로 전체 출원의 1%정도가 선행기술 이후에 자신의 선발명성에 대한 선언을 하며, 중요한 출원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강함
  - 또한 이 수치는 발명일에 대한 분쟁이 특허청에서보다는 침해 소송에서 보다 더 쟁점이 되는 경향을 무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