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창사시, '무특허' 기업 대상으로 첨단기술 기업평가 통과 플랫폼 구축
○ 후남(湖南)성 창사(长沙)시 지식산권국과 창사소재 특허대리기구는 기업의 ‘무특허’ 상황을 탈피하여 첨단기술 기업으로 재인정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류회를 개최함
- 창사시는 ‘무특허’ 및 첨단기술 기업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1백 개 기업의 책임자와 8개의 창사소재 특허대리기구 대리인을 소집함
* 과거 창사시 지식산권국이 기업과 특허대리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첨단기술 기업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기업들 대부분은 자주(自主)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핵심기술이 부족하였음
○ 2008년 초 과학기술부·재정부·세무총국이 공표한 「첨단기술 기업인정 관리방법(高新技术企业认定管理办法)」에 따르면, 감정 평가를 요청하는 첨단기술 기업은 반드시 1개의 발명특허 혹은 6개 이상의 실용신안을 보유해야 함
- 이로 인해 상당수의 첨단기술 인정 기업들이 재인정되지 못하여 종전에 받아왔던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함
- 2008년 실시된 「신기업소득세법 (企业所得税法)」의 규정에 따라, 거의 모든 산업에 25%의 일반 세율을 적용하는 반면, 첨단기술 인정 기업에게는 15%의 감면세율을 적용함
○ 창사시 기업의 기술혁신이 지식재산권 보유로 순조롭게 이뤄지는 방법에 대해 펑민안(彭民安) 창사시 지식산권국 국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
- 먼저 각 특허대리기구가 스스로 추천하도록 하고 그 이후 각 기업에게 임의로 특허대리기구를 선택하여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새로운 플랫폼의 구축
- 확대될 창사시의 정책지원 내용
* ‘무특허’ 기업의 첫 번째 특허출원을 대리한 특허대리기구에게 지원을 함
* 중앙정부와 성에서 주최하는 각종 지식재산권 교육에 특허대리인은 무료 참가의 기회 제공
* 특허대리기구가 4개 현(縣)과 단지에 사무소를 개설하도록 장려
*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 중개서비스를 위탁하거나 아웃소싱할 수 있도록 지원함
* 10대 우수 대리인 선정
* '무특허' 상황을 탈피한 기업을 대상으로「창사시특허전용자금 관리임시규칙(长沙市专利专项资金管理暂行办法)」에 따라 최초 특허출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