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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광둥성 지식산권국, 특허행정 집행 협력 합의
구분  중국 자료출처   news.southch.com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광둥성지식산권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11-11

☐ 중국 광둥성 지식산권국, 특허행정 집행 협력 합의  

 ○ 2009년 11월 11일 광둥성(广东省) 지식산권국은 광저우(广州)에서 전성(全省) 특허행정 집행 업무회의를 개최함. 
  - 이 회의에서「범주삼각 지역 9개 성구의 시급 구성원 특허행정 집행 협력 합의(泛珠三角区域内地九省(区)市级成员专利行政执法协作协议)」를 체결함   * 광둥성 지식산권국과 기타 범주삼각 지역 성구의 산하국이 협의 문건에 서명함
   * 이 합의의 지속적 추진으로 범주삼각 지역의 특허 보호 업무는 앞으로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측됨
   * 또한 이는 범주삼각 지역의 시장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 광둥성 지식산권국 탕이(唐毅) 부국장은 이 협력 합의문서에 대해 광둥성 지식산권국이 「정저우 션쩐(郑州宣传)」,「샤먼 선언(厦门宣言)」등의 다른 지역 특허행정 집행을 참고로 하여 초안을 작성하였다고 전함
  

 ○ 이 합의는 범주삼각 지역의 특허행정 집행 협력 체제의 기초와 규범을 확고히 한 것으로, 향후 협력체제의 정상적인 운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임
  - 구체적인 내용은 지역의 행정 집행 자원의 조정·통합, 집행 효율 제고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