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제3차 상표법 개정 진행
○ ‘제3차 중국 상표축제’에서 중국공상행정관리총국(中国工商行政管理总局) 관련 책임자는 「상표법 제3차 개정」작업이 진행 중이며, 2009년 말 상표법 개정안을 국무원 법제사무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힘
○ 중국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 자오강(趙剛) 부국장이 밝힌 개정 상표법 진행 상황
- 2009년 5월, 개정안 작업
- 2009년 6월~8월, 의견 수렴 통해 여러 차례 개정 작업을 함
- 개정안에 대한 의견 통일을 거쳐 2009년 말 국무원 법제사무소에 제출할 예정
- 국무원 법제사무소는 1년 여 동안 사회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 상표법을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할 예정
<상표법 개정 목표>
- 빠른 경제 발전 추세에 적응
- 중국상표 전략의 필요성
- 자주혁신 추진
- ‘중국제조’를 ‘중국창조’로 전환
○ 자오강 부국장은 개정 상표법의 현안은 상표관리체제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국제 수준 부합이라고 언급하며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음
- 복잡한 상표 출원절차의 간소화
- 상표출원기간 단축
- 처벌 강도 조절
- 지리적표시의 보호 강화
- 상표출원 대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해외 상표 출원인에게 개선된 서비스 제공
○ 중국공상행정관리총국 푸솽젠(付双建) 부국장은 경제발전에 따라 상표의식 향상으로 상표출원건수가 급속히 증가하여 세계 제일의 상표출원국이 되었지만, 질적 수준이 높지 않고 국제저명상표가 적다고 밝힘
-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은 2009년 6월부터 대대적으로 상표전략을 추진하여 2020년까지 상표출원·보호·관리가 국제 선진수준에 이르도록 노력함
- 세계 경제가 점차 금융위기에서 벗어나고 중국이 경제성장 방식을 전환하는 상황에서 이번 상표축제는 사회전체가 지식재산권 보호와 자주혁신 추진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