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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 특허청, 특허심사하이웨이(PPH) 확대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3극특허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11-13

□ 3극 특허청, 특허심사하이웨이(PPH) 확대 

 ○ 미국·유럽·일본의 3극 특허청(Trilateral Offices)은 11월 13일 현재의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업무공유 프로그램의 확대를 위하여 양국간 협정을 체결하였음
  - 3극 특허청 간의 새로운 PPH는 국제특허협력조약(PCT)의 틀 내에서 개발된 국제 조사 보고서, 의견서, 국제 예비심사 보고서를 이용하여 PPH 프로그램의 이용을 크게 확대할 것임
  - PPH 협정은 특허 제도의 능률을 높이고 다른 특허청의 업무를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특허청 간의 신속하고 뛰어난 품질의 특허 심사를 촉진함
  

 ○ 지금까지 PPH 프로그램은 파리조약에 따른 국내 특허 출원 검색 및 심사 결과의 활용으로 제한되었으나 새로운 협정을 통하여 PPH 프로그램의 잠재력이 크게 확대되었음
  - 3극 특허청 상호간의 PCT 업무 결과로부터 긍정적인 심사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됨으로써 더 많은 출원인들이 PPH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음
 

 ○ USPTO의 청장 David Kappos에 의하면 PPH는 USPTO의 핵심 업무공유 수단이며 업무의 새로운 차원을 열어줄 것이라고 함
  - PCT 체제 이용을 확대함으로써 USPTO는 사용자와 특허청 모두의 이익을 증진시키고 PCT 제도 자체를 강화하게 될 것임
  - PPH 프로그램의 증진은 Kappos 청장이 추진하는 USPTO 업무공유 노력 확대의 중요한 요소임
  - 2010년 1월 29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PPH 파일럿 프로그램 세부사항은 www.uspto.gov에 게시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