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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저명상표 관리 체계 변경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cn.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11-13

□ 중국, 저명상표 관리 체계 변경

 ○ 11월 15일,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 푸솽젠(付双建)부국장은 현재 「저명상표 인증과 보호 규정(驰名商标认定和保护规定)」을 개정 중이라고 밝힘
  - 현재 공상행정관리총국은 저명상표 퇴출 시스템 연구와 저명상표 동향관리 모델에 관한 신체제 구축을 논의 중이며, 앞으로 중국에서 저명상표의 '종신제'가 '퇴출 시스템'으로 개편될 것으로 보임

 ○ 최근 행정인증과 사법인증을 통과한 저명상표가 이미 수천 개에 달하고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그러나 몇 년간 저명상표의 인증이 허위 날조되거나, 저명상표가 알려지지 않는 등, 저명상표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줘즈 로펌(卓智律师事务所) 공동경영자 야오커펑(姚克枫)은 현행 저명상표 인증 제도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음
  - 현재 인증된 저명상표가 비규범적이어서 새로운 상황에 부적합함
  - 인증과 보호 법규가 너무 모호하여 새로운 상황에 부적합함
  - 일단 저명상표 출원이 성공하면 '종신제' 체제이여서 엄격한 자율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음

 ○ 야오커펑(姚克枫)은 현행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함
  - 모호한 조항을 구체적인 조항으로 바꿈
  - 저명상표 인증의 규범화

 ○ 개정 시스템에 의하면 향후 질적 향상이 되지 않은 저명상표나 인지도를 얻지 못하는 저명상표에 대해서는 인증을 해주지 않을 계획임
  - 저명상표에 대한 신체제인 '퇴출시스템'을 통해 향후 시장경쟁의 공평성과 공정 원칙이 발휘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