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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제약회사 전직 연구원, 10억엔의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제기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47news.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일본제약업계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11-12

□ 일본 제약회사 전직 연구원, 10억엔의 직무발명보상금 청구 소송제기

 ○ 전립선 비대증에 따른 배뇨 장애 치료제와 관련하여, 이 약의 개발에 참여한 전직 연구원(66세)이 야마노우치 제약(山之内製薬, 현 아스테라스 제약)을 상대로 도쿄지방 법원에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함
  - 야마노우치 제약에서 주로 순환기 계통의 약품개발을 담당하고 있던 원고는 1980년 다른 연구원 4명과 공동으로 하르나르의 주성분인 「염산 탐스로신」을 발명함
  - 이 약은 현재 「하르나르」라는 상품으로 판매 중이며, 1993년 판매를 시작한 이후, 전 세계에서 총 판매액이 약 2조 엔에 육박하고 있음

 ○ 원고는 정당한 발명 대가로서 회사 측에 10억 엔의 지불을 요구하고 있음
  - 소장(訴狀)에 의하면 연구원들은 2009년 3월에 특허받을 권리를 회사에 양도한 대가로 약 300만 엔을 받음
  - 원고 측은 판매 액수나 공동 발명자 간의 공헌도 등을 기초로 「적어도 40억 엔 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그 중 일부인 10억 엔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