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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배아줄기세포에 대한 특허 보호 논의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nature.com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독일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11-16

□ 독일, 배아줄기세포에 대한 특허 보호 논의

 ○ 독일 연방대법원은 11월 12일 인간배아줄기(hES : human embryonic stem) 세포에 대한 특허 논의를 유럽 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에 회부함
  - 1999년 독일 특허청은 Bonn 대학 재건신경생물학 연구소(Institute of Reconstructive Neurobiology)의 Oliver Brüestle 이사에게 특허를 승인하였음
  - 2004년 국제 NGO 그린피스(Greenpeace)는 hES 세포에 대한 특허는 공서양속에 반하며 인간 배아의 산업적 이용을 금지한 법률에 반함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함
  - 2006년 연방특허법원은 그린피스를 지지하였으며, Brüestle은 이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하게 되었음

 ○ 독일 연방대법원의 Peter Meier-Beck 판사는 최종 판결에 앞서, 법적 명확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단이 요구된다고 함
  - 생명기술에 대한 독일 특허법의 태도는 대체로 EU 가이드라인에 근거하고 있으며,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단은 최종 판단에 도움을 줄 것이라 함

 ○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
  - Brüestle 이사는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단이 줄기세포 연구를 저해하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함
  - Meier-Beck 판사의 판단은 관련 사건에서 그린피스가 의도했던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그린피스의 Christoph Then은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