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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영업비밀 관련 소송의 비공개 심리 진행
구분  중국 자료출처   game.china.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11-16

□ 중국, 영업비밀 관련 소송의 비공개 심리 진행

 ○ 소후창유(搜狐畅游)社가 치린왕(麒麟网)社를 상대로 제기한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이 진행되고 있음
  - 이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 7월 8일 : 소후창유(搜狐畅游)社는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치린왕(麒麟网)社를 고소하고, ‘징기스칸(成吉思汗)’ 게임의 영업 정지를 신청함. 이때 원고는 원고가 독자 개발한 장면 편집기를 사용하여 피고가 게임을 개발했다는 증거를 제시함
   * 7월 15일 : 피고 측의 대리인은 “소후창유가 제시한 증거들은 어떠한 국가사법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않은 것으로 모두 날조된 것이다.”라고 항변함
   * 8월 9일 : 이 사건을 맡은 법관과 관련자들은 치린왕社에서 증거확보 작업을 진행함. 이로써 이 사건은 사법조사 단계로 접어듦
   * 9월 18일 : 소후창유는 법원에 ‘징기스칸(成吉思汗)’의 영업정지 신청이외에 1,906만 3천 위안의 권리침해 배상액을 추가적으로 요구함

 ○ 피고 치린왕社가 비공개 심리를 요구한 가운데, 법원의 승인을 얻지 못하여 현재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통지를 대기 중임
  - 1991년 4월 9일 개정 발효된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 제 120조에 의거하면 영업비밀과 관련된 사건의 경우 당사자는 비공개 심리를 요구할 수 있음
   - 이번 사건의 관련 법조인은 피고 치린왕社의 비공개 심리 요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소견을 밝힘
   * 피고의 비공개 심리 요구가 본 사건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임
   * 피고가 비공개 심리를 요구한 것은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사건은 재판 과정 중 피고 측의 영업비밀이 원고 측에 공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고려됨
   * 하지만 영업비밀의 공개 가능성 이외의 다른 이유에서 피고 측이 비공개 심리 요구를 한 것을 배제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