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보다 나은 특허제도 개발을 위한 제언
○ 뉴욕타임즈(The NewYork Times)紙를 통하여 Robert C. Pozen*은 미국 특허법 개정 논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 있음
*Robert C. Pozen은 MFS Investment Management의 회장이자 Harvard Business School의 강사로, “Too Big to Save"를 저술하였음
○ 현재 미국의 새로운 특허법 개정안은 2005년 제시된 이래, 손해액 산정과 관련한 관련 업계의 갈등으로 표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 제품 일부에 적용되는 특허를 침해한 경우 그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에 대한 개정 특허법의 내용으로 첨단기술업계와 제약업계가 격렬한 논쟁을 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미 상무부 장관 Gary Locke는 의회에 올해 말까지 특허법을 철저히 진단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음
○ Pozen은 손해배상 문제에서 벗어나, 의회가 현행 법률에 다음의 5 사항을 포함함으로써 특허절차를 개선하고, 소송 분쟁을 감소시키며 시장에 대한 혁신의 안착을 가속하여야 한다고 함
-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특허 출원에 대하여 설명이나 비판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개선
* 현재 특허청 심사관은 젊고 실무 경험이 부족하여 바이오 산업이나 물리학 분야의 복잡한 청구항에 대해서는 심사할 능력이 없음
* 현재 출원인의 서면 동의가 없으면 그러한 전문가 평가를 할 수 없으나, 출원인의 동의에 상관없이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모든 출원에 대하여 출원일로부터 18개월 후에 공개하도록 하는 출원공개제도의 도입
* 출원인들은 현재 외국에서 동일한 특허를 청구하지 않을 것을 증명하면 특허가 승인될 때까지 발표를 회피할 수 있음
* 이러한 비밀 유지는 국제 관행에 부합하지 않으며, 특허절차의 완료시까지 출원인의 경쟁자는 그 사실을 알 수 없어서 동일한 발명품을 개발하는데 시간과 돈을 허비하게 됨
- 법정 소송을 제한하는 이의신청제도의 개선
* 특허가 승인된 경우, 관련 당사자들은 이의신청이라는 행정 절차와 법정 소송이라는 사법 절차를 통하여 특허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음
* 소송에 비하여 빠르고 저렴하다는 점에서 유럽에서는 이의신청제도가 자주 이용되고 있으나, 미국에서는 이의신청이 기각될 경우 법정 소송에서는 이의신청에서 제기하였거나 “제기할 수 있었던(could have raised)” 사유에 근거하여서는 특허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가 드묾
* 이의신청과정에서 제기한 적이 없는 주장을 금지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점에서, “제기할 수 있었던” 조항을 삭제하여야 함
- 선사용권(prior user right) 보호의 확대
* 1999년 의회는 BM 특허에 대하여 선사용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였음
* 시간이나 자금 부족 등의 이유로 특허가 아닌 영업비밀을 선택하는 자들을 위하여, 일정 기간 혁신을 비밀로 유지한 발명자는 특허침해소송으로부터 보호를 받도록 하여야 함
- 선출원주의의 채택
* 미국은 유일하게 선발명주의를 채택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