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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의약품 특허 처리문제 세부사안 논의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reuters.com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11-19

□ EU, 의약품 특허 처리문제 세부사안 논의

 ○ EU 규제기관들은 치료비 절감을 방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제약업체에 대한 제재조치의 일환으로 제네릭 제약업체와의 계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도록 요구할 예정임

 ○ EU경쟁집행위원장(European Union Competition Commissioner) Neelie Kroes는 7월에 발표한 의약품 부문 보고서에서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 진입 지연으로 인하여 소비자와 건강관리 제공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수십억 유로에 달한다는 점을 언급함
  - 지난 달 미국 상원은 제약업체들이 제네릭 제약업체에게 돈을 지급하고 저렴한 의약품의 시장 진입을 지연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표결하였음
  - 브랜드 의약품은 제네릭 의약품이 진입할 경우 수익의 80%를 잃을 수도 있음. EU경쟁집행위원회의 의약품대책위원회의 수석인 Dominik Schnichels는 제약업체들에게 2008년 7월부터 2009년 12월 사이의 특허 합의서 사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것이며, 특허 합의 자체를 불법으로 간주하지는 않을 것이고 기업이 제시한 합의의 정당성을 면밀히 확인할 것이라고 함

 ○ EU집행위원회는 지난 달 프랑스의 Sanofi-Aventis를 비롯하여 경쟁제한 관행 규정을 어기고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의심된 여러 제약업체들을 단속하였음
  - 프랑스의 Servier 등 제네릭 제약업체들의 시장 진입이 방해를 받았는지를 조사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