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RIPs 위원회, 공중보건 개정안의 승인 기한 연장 제안
○ 11월 17일, WTO 지식재산권위원회는 연차보고서(IP/C/52)를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에 제출하였음
- 보고서는 지난 한 해 동안 이루어졌던 지식재산 관련 논쟁에 대한 기술과 기한 연장에 대한 제안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 비위반제소에 대한 유예기간, 전자상거래에 대한 관세 유예기간 등의 연장을 포함하고 있음
○ 연차보고서에서는 2005년 TRIPs 개정안의 승인 기한을 연장하도록 제안함
- WTO는 2005년 12월 6일, 특허와 공중보건에 관한 2003년 결정을 반영한 TRIPs 협정 개정에 합의한 바 있음
- 이 개정안은 의약품 생산기반이 없는 회원국에 의약품을 수출하기 위해 강제실시권을 실시할 경우에는 TRIPs 협정 제31조 제f항에 따른 의무를 면제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TRIPs 협정 제31조 제f항은 강제실시권의 허여가 국내 수요를 위한 공급을 주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있었으나, 2003년 WTO 일반이사회에서 그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최종 합의함
- 이 개정안에 대한 회원국의 승인 기한은 원래 2007년 12월 1일이었으나, 2007년 12월 18일 WTO 일반이사회 결정으로 2009년 12월 31일로 연기된 상태임
* TRIPs 규정의 개정 조항은 WTO 회원국의 2/3가 승인한 경우에 발효되며, 현재 25개국과 27개 회원국을 대표하는 EC가 승인한 상태임. 우리나라는 2007년 1월 24일 승인하였음
* 본 수정안은 승인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에는 2003년 효력 정지 결정이 적용되며, 승인과 함께 수정안의 효력이 발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