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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제약기업 사노피 아벤티스, 중국내 특허보호 방안
구분  중국 자료출처   ip.people.com.cn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사노피아벤티스社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11-19

□ 다국적 제약기업 사노피 아벤티스, 중국내 특허보호 방안 

 ○ 2004년 8월 20일, 두 다국적기업의 합병으로 의약업계의 새로운 거대 '신'기업 사노피 아벤티스(Sanofi-Aventis)그룹이 설립됨. 이 기업은 국제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함
  - 사노피(Sanofi)그룹은 처음으로 중국에 진출한 외자 의약그룹으로 1982년 베이징에 본사를 설립함
  - 아벤티스(Aventis)그룹은 1999년 12월 다국적기업인 독일의 훽스트(Hoechst)와 프랑스의 론-풀랑(Rhone-Poulenc) 기업이 합병하여 설립함
  - 아벤티스(Aventis)그룹 생명과학 영역에서 선두위치를 구축하며, 의약·농업 방  면 발전에 기여함
  - 2004년 사노피가 아벤티스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합병함

 ○ 사노피와 아벤티스의 합병에 대해 사노피-아벤티스 그룹의 글로벌 특허법 업무  사무부 Robert DeBerardine 총감독은 다음과 같이 밝힘
  - 사노피는 유럽과 아시아 신흥시장에서 업계 1위 기업임
  - 사노피는 미국 시장 점유율이 작음
  - 아벤티스는 사노피와 대조적으로 미국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큼
  - 사노피와 아벤티스의 인수합병은 국제 시장 점유율을 확장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음

 ○ 사노피-아벤티스의 R&D 투자
  - 사노피-아벤티스는 심혈관 질환· 혈전형성· 종양(肿瘤)학 등의 7대 약품 치료 분야에서 선두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8년 R&D에 46억 유로를 투자한 바 있음
  - 이들은 매출액의 17%를 R&D에 투자하여 연구개발의 양호한 순환구조를 확보함
  - R&D 투자가 신약품 생산을 보증하는 것은 아님
  - R&D가 성공하더라도, 의약품 감독국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생산할 수 없음
   * Robert DeBerardine는 이와 관련하여 "기업 입장에서 R&D 투자는 모험이다."  라고 밝힘

 ○ 의약품의 유일한 보호수단은 특허임
  - 연구개발의 어려움과 특허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Robert Deberardine은 다음과 같이 밝힘
   * 전자 제품의 경우 신상품이 출시되면 1년 안에 복제가 가능하나, 의약품의 R&D는 기타 업종과 다름
   * 의약품의 경우 연구개발품이 만들어진 후 반복적인 임상실험과 3여년 간의 심사비준 기간을 거쳐야 함. 그럼으로 시장에 출시되기까지 최소 10여 년의 시간이 걸림
   * 하지만 의약품의 복제 또한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므로, 의약품의 특허 보호는 아주 중요하며, 의약품의 복제에 대한 유일한 보호 수단은 '특허'임
  - 사노피-아벤티노 그룹의 미국 특허 총감독 John D Conway은 실제 경험을 예로 들어 설명함
   * 사노피-아벤티노의 약품이 출시 된지 얼마 되지 않아 복제약품을 발견함
   * 조사과정을 통해 몇 사람이 아주 적은 투자금액으로 2·3일 만에 생산해 낸 것임을 알아냄

 ○ R&D형 기업은 효과적인 특허보호가 중요함. 특히, 제약 회사의 효과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여부는 기업의 발전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
  - 어떤 제품을 특허 출원하느냐, 어느 지역에서 특허 출원하느냐, 어떻게 외국에 특허출원을 하느냐가 사노피-아벤티노의 장기적인 발전 전략임
  - 사노피-아벤티노그룹은 모든 나라에 특허 출원을 하지 않고, 시장의 중요성에 근거하여 특허 출원을 함
  - 현재 중국 시장도 유럽· 미국· 일본과 같은 중요한 시장임으로 중국 내 특허 신청이 중요함

 ○ 사노피-아벤티노 그룹은 최근 몇 년간 중국 투자를 확대하고, 중국의 몇 십개 연구 기관과 합작을 맺음

 ○ 사노피-아벤티노 그룹 측은 향후 중국 시장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중국의 특허 보호 체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함
  - 특허 보유로 기업의 이익을 보장받는 것이 아님. 특허 침해에 대한 대응 방안이 필요함
  - 특허 침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법률 이용이 중요함
   * 개정된 ‘특허법’은 다국적 기업에게 아주 실용적으로 이용될 것으로 보임. 특히 제약 회사의 중국 시장 진출을 더욱 촉진할 것임
   * 하지만 개정된 ‘특허법’에서 구체적이지 않거나 모호한 법규가 있음. 이는 개선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