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중국 허난성 법원, 조정을 통한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sipo.gov.cn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허난성법원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11-20

□ 중국 허난성 법원, 조정을 통한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 11월 초, 허난성(河南省) 고급인민법원 지식산권 법정은 음반·영상물 저작권 침해에 관한 10건의 사건을 심리함. 특히 피고가 집중된 저우커우시(周口市)에서 순회 개정함
  - 합의 법정은 현지 사회 여론과 각 당사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심리한 사건 모두를 조정 취하하여 마무리함
 
 ○ 이번 지식재산권 분쟁 처리는 허난성 법정이 최고인민법원의 '조정 해결 우선, 조정 판결 결합' 정신을 기반으로 한 것임
  - 허난성 법원이 수리한 1심 지식재산권 민사사건 1,089건 중 상반기에 1심 재판에서 조정 취하가 이루어진 사건 비율은 91%임
  - 2심 재판에서 조정 취하가 이루어진 사건 비율은 52%임
  - 사건의 합리적인 조정은 현지 경제 사회와 문화 건설의 화합과 혁신 발전에 원  동력으로 작용함 

 ○ 현재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에 대한 심리의 문제점이 존재하여 허난성 법원은 조정 작업을 개편함
  - 법정 심리 전과 중, 법정 선고 전과 후 등 각 단계의 조정 작업을 철저히 파악하여 재판에서 전 단계를 일괄적으로 연결하여 심리하도록 함
 
 ○ 2009년 6월, 핑딩산석탄그룹(平顶山煤业集团公司)와 베이징츠원영상회사(北京慈文影视公司)의 인터넷 저작권 침해 소송 사건을 심리하던 중, 유사한 많은 사건들이 아직 1심 상태임을 알게 됨
  - 2심 법원은 1심 법원과 연락을 취하여, 유사 사건들의 1심 심리 진행과정과 관련 상황을 이해함
  - 1심 법원과 2심 법원은 서로 연동하여 심리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한 조정 방안과 구체적인 절차를 연구함
  - 두 법원의 협조를 통해, 2심에서 당사자들이 소송을 조정 취하함
  - 또한, 1심 심리 중인 유사 사건 중 52건이 최종적으로 조정됨

 ○ 허난성 법원은 보전조치와 증거자료 확보를 통하여 심리 과정에서의 난제인 증거확보와 손해배상액의 산정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조정 효과를 높임
 - 허난성 정저우(郑州)시 중급법원은 최근 3년 동안 120건의 식물 신품종 침해 소송 사건을 수리하고, 아래와 같은 완벽한 증거확보로 66%의 소송 사건이 조정됨
   * 법원은 재고를 철저히 점검하여 침해 상품 수거
   * 피고의 재무 장부·입고 장부·판매 영수증 등의 증거 확보
   * 확보된 증거물을 통한 피고의 판매량과 매출액 파악
 

 ○ 올해 6건의 지식재산권 소송건을 직접 조정한 허난성 고급인민법원 지식산권 법정의 류관화(刘冠华) 재판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
  - 조정이 가장 효과적인 판결이고, 지식재산권의 독점성으로 인하여 간혹 권리인들이 소송을 통해 시장의 장악력을 높이고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피고가 권리 침해 행위 중지와 로열티 지불을 통해 조정을 이끌어 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