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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생노동성, 특허 기간 중 신약의 약가를 유지하는 특례 검토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nikkei.co.jp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후생노동성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11-20

□ 일본 후생노동성, 특허 기간 중 신약의 약가를 유지하는 특례 검토 

 ○ 11월 19일 일본 후생노동성은 제약회사가 일본 시장에서 신약 도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특허 기간 중에는 발매시의 가격을 유지하게 하는 특례 조치에 대한 검토를 시작함
  - 의약품의 공정가격(약가)은 2년마다 내리고 있는데, 이를 이유로 제약회사들이 신약의 도입을 잇달아 보류하고 있어, 의약품의 보급이 지연되는 한 요인이 되고 있음
  - 이에 제약회사가 개발비를 조기에 회수할 수 있게 하여 신약 도입을 촉진한다는 것임 

 ○ 후생노동성은 2010년 4월의 약가 개정에 이번 특례 조치를 적용하고자 하는 의도로 11월 20일의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에 제도의 개요를 공개함
  -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의 논의를 고려하여 12월에 결론을 내릴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