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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도르, 의약품 특허 강제실시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patentlyo.com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에콰도르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11-23

□ 에콰도르, 의약품 특허 강제실시

 ○ TRIPs협정 국가들은 그들의 방침에 따라 특허 강제실시를 할 수 있음. 또한 2001 도하 선언은 각 회원국이 강제실시권을 가지고 있으며, 강제실시권 실시의 근거를 결정할 자유가 있음을 분명히 명시함

 ○ 2009년 10월 에콰도르의 대통령은 보건부(Ministry of Public Health)에 의약품의 접근과 비용에 근거한 강제실시를 허용하는 법령을 발표하였으며, 현재 각 사안 별로 강제실시 시행 구조를 마련하고 있음

 ○ 의약품 이용을 옹호하는 Peter Maybarduk는 이 결정에 관련하여 미국이 강제실시권의 선두에 있음을 다음과 같이 언급함
  - 많은 국가들이 강제실시권을 이용하여 공익을 촉진하고 반경쟁 행위를 해결하고 있음
  - 오늘날 미국은 국방기술 이용과 정보기술 및 생명공학 부문에서 재판에 의한 실시권 발급 등 강제실시권을 가장 빈번히 이용하는 국가일 것임
  - 캐나다는 1960년대와 70년대 자국의 제약업계 발전을 위하여 강제실시권을 보편적으로 이용하였으며, 최근 태국과 말레이시아, 에리트레아, 모잠비크, 인도네시아 등은 의약품 이용을 개선하기 위해 강제실시권을 이용하고 있음
  - 2007년 브라질은 HIV/AIDS 약품 'efavirenz'에 대한 강제실시권을 시행함. 브라질 국내 생산과 수입, 협상, 강제실시권을 이용한 복합 의약품 전략을 통해 HIV/AIDS 감염자 수만 명을 치료하고 미화 1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음

 ○ 대형 제약사들은 로열티 징수를 위한 에콰도르 정부와의 협력에 동의하였으며, 에콰도르는 자국 내 의약품 제조와 수입을 통해 의약품을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 TRIPs가 마련되기 전에는 50여 개국이 의약품 특허를 절대적으로 거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