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녹색특허, 강제실시권이 적용되어야 하는가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patentbaristas.com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특허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11-23

□ 녹색특허, 강제실시권이 적용되어야 하는가

 ○ 유럽 특허청(EPO)은 교토의정서 도입 후 환경혁신의 성장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음
  - 비록 현재 경제 상황으로 인하여 특허출원 건수는 감소하였지만 이 연구는 1997년 교토의정서가 마련된 이래 녹색특허의 양상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기업들이 인센티브와 정책에 어떻게 대응해왔는지에 대한 것임
   * 이 보고서는 다음 달 UN 코펜하겐 기후정상회담에서 발표될 계획이었으나 현재 2010년 회의에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됨
  - EPO의 자료에 따르면 환경기술 특허출원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1998년부터 10년 동안 새로운 에너지 혁신 특허는 연간 평균 6%씩 성장하였음
   * 풍력과 연료전지, 태양열, 태양광 에너지기술은 1990년대 후반부터 강력한 성장세를 보였음
   * 미국과 독일, 일본, 네덜란드는 General Electric, Siemens, Nissan 등 기업들의 덕택으로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하였음

 ○ 환경기술에 대한 열기가 고조되자 중국과 인도는 새로운 녹색기술이 정부가 특허권자에게 법률이나 중재를 통해 정한 로열티를 지급하고 특허 이용을 허가하도록 하는 강제실시권을 따라야 한다는 제안을 함으로써 찬물을 끼얹었음
  - 중국과 인도는 기후변화의 주된 책임이 선진국들에게 있으므로 EU와 미국이 청정기술을 가난한 국가에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함

 ○ 'Inside US Trade'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개발도상국들의 환경적으로 건전한 기술(environmentally sound technologies, EST)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 미국은 UN의 기후변화협약으로 인해 기술특허를 보유한 기업들의 위치가 손상되는 것을 불안해하고 있음

 ○ 어떠한 기술을 어떤 조건에 따라 공유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논란이 따름. 특히 많은 녹색기술과 혁신은 여러 가지 용도로 이용되기 때문에 무엇이 녹색기술인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음
  - 특허권의 무효화는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현재의 강제실시권은 특허 의약품이 지나치게 비싼 경우 등 긴급한 상황에서만 이용되고 있음
  - 브라질 정부는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 강제실시권을 발효하여 HIV 의약품 Storcrin(efavirenz의 상표명)의 특허권을 박탈함

 ○ UN 내 최대 개발도상국 정부 간 조직인 77개국 그룹은 UN의 체제하에서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고자 하고 있음
  - 77개국 그룹은 주로 중국을 대변인으로 삼아 에너지 효율성에도 UN 체제하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지식재산권을 강력하게 옹호하는 싱크탱크인 혁신고용개발연합(Coalition for Innovation, Employment and Development, CIED)은 보고서를 통해 청정기술의 특허보호를 종료할 경우 유럽 산업과 일자리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언급함
  - ‘청정기술과 유럽 일자리 연구’에 따르면 강력한 지식재산권 제도가 녹색 기술을 지원할 것이며 향후 20년 동안 EU에서 200만개에 달하는 일자리를 창출할 것임